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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6.03 2014고단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20:3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식당내에서 피해자 E(만53세)과 청보리 사료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내가 왜 도둑놈이고 왜 나한테 욕을 하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식탁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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