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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15 2016구합99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약 300명을 사용하여 위생관리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4. 5. 1. 참가인에 입사하여 B 철도역사 미화원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분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 1) 참가인은 2014. 4. 28. 한국철도공사와 수도권동부본부 B(C-D, E포함) 철도역사 청소용역(이하 ‘이 사건 청소용역’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 20. 계약기간을 2016. 5. 31.까지로 연장하였다. 2) 참가인은 이 사건 청소용역의 이행을 위하여 참가인 이전에 이 사건 청소용역을 제공한 그린앤테크 주식회사(이하 ‘그린앤테크’라 한다) 소속 근로자 대다수를 신규로 채용하였는데, 원고도 위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에게 채용되었다.

3) 참가인은 원고와 2014. 5. 1.부터 2016. 4. 1.까지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2015. 4.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근로하였다

, 각 근로계약의 계약서에는 근로계약 종료사유가 아래와 같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계약일자 근로계약기간 계약일자 근로계약기간 2014. 5. 1. 2014. 5. 1. ~ 2014. 12. 31. 2016. 2. 1. 2016. 2. 1. ~ 2016. 2. 29. 2015. 1. 1. 2015. 1. 1. ~ 2015. 3. 31. 2016. 3. 1. 2016. 3. 1. ~ 2016. 3. 31. 2016. 1. 1. 2016. 1. 1. ~ 2016. 1. 31. 2016. 4. 1. 2016. 4. 1. ~ 2016. 4. 30. 근로관계 종료사유 등

1. 퇴직을 원하여 갑이 이를 허가한 경우

2.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무단결근 5일 이상인 경우

4.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담당 업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5.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6. 정년에 달한 경우

7. 불법적으로 집단행동, 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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