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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4 2015노63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J를 때려 폭행한 사안인데,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당시 피고인의 처였던 Q(개명 전 : S)에 대한 살인미수죄 및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및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평소 앓고 있는 중등도의 우울병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살인미수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였던 처 Q와 2015. 4. 17.경 협의이혼함으로써 둘 사이의 갈등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약 5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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