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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5노8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인데,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3. 10.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14. 1. 8.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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