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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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3회 강간하고 2회 추행하였으며 범행과정이나 유사성행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수회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옷과 휴대전화를 손괴하였으며 3회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는 등 변태적인 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및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선처를 탄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소 후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며 거듭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친지 및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