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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1 2015노919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J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한 사안인데, 피고인은 2014. 6. 18.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용물건손상죄, 사기죄, 상해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살인미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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