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E) ①[2010. 11. 18. 16:15경 범행 관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페인트가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던진 적이 없고, 계란 1개를 던졌으나 경찰관들이 아닌 산업은행 벽을 향하여 던졌을 뿐이다.
②[2010. 11. 18. 16:20경 범행 관련] 피고인은 연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소속 경위 AD 등을 향해 페트병을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페트병에 담겨진 물질이 시너(thinner)인지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D의 얼굴을 고의로 가격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E 및 검사) 피고인 E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E).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2. 판단
가. 직권 판단(피고인 A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은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분리 확정되었다. ) 원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위 각 죄에 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면서도,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그 ‘법률의 적용’란에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적용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단형을 산출한 잘못이 있는바, 이는 법률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사유에 해당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E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①[2010. 11. 18. 16:15경 범행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