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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0 2013노313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살인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검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대로 위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⑴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979 판결 등 참조). ⑵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얼굴에 소변을 보고, 시너(thinner)를 뿌리고, 물을 붓고, 노끈으로 손과 발을 묶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중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후 많은 양의 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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