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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21 2018노41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제2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P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말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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