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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9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06. 4. 18.자 사기죄에 대한 사실오인 D은 자신이 1억 3,000만 원을 동호신협에 입금한 것이 확실하다고 하고 있고, D이 국민은행에서 인출한 1,000만 원짜리 자기앞 수표 13장이 모두 2006. 4. 6. 국민은행 금오동지점에 지급제시된 것으로 보아 D이 같은 날 1억 3,000만 원을 동호신협에 입금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피고인으로서는 원장 기록에서 2,000만 원의 입금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수단이 없을 뿐 아니라, D이 같은 날 국민은행 발행 수표로 입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딸인 F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피고인이 D의 예금 2,0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해자 C에게 D에게 2,02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없다.

나. 2006. 5. 30.자 사기죄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 C가 2006. 5. 30.경 1,700만 원이 대출된 사실도 모르다가 두 달 후에 알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 C의 착오 및 처분행위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이 모두 인정되고, 위 사정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D은 피고인과 함께 동호신협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여 1억 3,000만 원을 입금하면서 피고인이 통장을 보관하겠다고 하여 통장을 피고인에게 맡겼고, 얼마 지난 후에야 통장 내역을 확인하니 1억 1,000만 원의 입금내역만 있었다고 하고 있고, 동호신협의 전산기록에 D의 계좌에 2,000만 원이 입금된 기록도 없어서 D의 계좌에 입금된 1억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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