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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가단122925
예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C 조합 계좌에 대한 예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승낙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로, 원고는 피고의 제안으로 원고 소유의 3,000만 원을 보관하기 위하여 2020. 2. 11. 경 원고와 피고의 공동 명의로 C 조합에 별지 목록 기재 계좌(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를 비롯한 원고의 자녀 4 인 (D, E, F, 피고) 은 2020. 5. 24.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2,000만 원은 F이 관리하고, 1,000만 원은 E에게 대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실질은 원고의 단독 소유라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가 공동 명의로 이 사건 계좌를 입금한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일정 기간 피고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원고가 인출하기로 한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것이나, 그 이후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데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예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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