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가. 2011. 5. 30. 평택시 C에 건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3. 12. 1. 단독주택(연면적 196.80 제곱미터, 목구조) 위치를 1미터 초과하여 무단신축 하였다.
나. 2011. 5. 30. 평택시 D에 건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3. 12. 1. 단독주택(연면적 188.01 제곱미터, 목구조)위치를 1미터 초과하여 무단신축하였다.
다. 평택시 E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3. 12. 1. 가설건축물(연면적 15제곱미터, 컨테이너 사무실)을 무단 축조 하였다. 라.
평택시 F, G, H, I, J, K에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0. 1. 옹벽을 무단축조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진
1. 노양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6조 제1항(변경신고 미이행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83조 제1항(미신고 옹벽축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축법 제112조 제3항,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6조 제1항(변경신고 미이행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83조 제1항(미신고 옹벽축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