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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구합22946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은 경주시 E(이하 ‘E’라고만 한다) F 잡종지 433㎡, G 잡종지 737㎡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

A은 부부인 원고 B과 원고 C의 딸로서 위 부동산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11. 2. D에게 I 외 1필지에서 연면적 1,069.5㎡, 지상 1층 규모로 동식물관련시설(축사, 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의 건축을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후 D은 위 건축허가에 따라 이 사건 축사의 건축을 완공하여 2018. 9. 19.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축사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는 5호 이상의 주택과 2개의 공장이 있고, 그 공장에는 5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을 비롯하여 위 주민들과 근로자들은 이 사건 축사로 인하여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축사 일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속해 있다.

따라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축사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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