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축사의 소유자 변동 과정 및 이 사건 변경신고 등 1) B는 1992. 11.경 정읍시 C, D, E 각 지상에 농업용 창고 1동, 축사 3동, 퇴비사 1동, 자돈사 1동, 분만사 1동을 건축한 후, 1993. 11. 25. 피고에게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신고(신고번호 F)를 마치고 축사(돈사,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
)를 운영해 왔다. 2) G은 2006. 7.경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축사와 그 부지를 매수한 후 2015.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축사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및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5. 11. 26.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2015. 12. 29. 건축신고를 각 수리하였다
(위와 같이 수리된 각 신고를 합하여 ‘이 사건 변경신고’라 하고, 피고의 수리처분을 ‘이 사건 변경신고 수리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16. 1. 11. G으로부터 위 부지를 매수하였고, 2016. 8. 3. G으로부터 위 건축신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축사의 개축과 관련된 권리를 이전받았다. 4) 원고는 2016. 8. 4. 피고에게 이 사건 축사의 건축주와 시공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6. 8. 14.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피고의 공사중지명령 1) 피고는 2016. 12. 8.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축사의 건축에 따른 심각한 악취로 주변의 3개 학교의 학습환경이 현저히 저해되고 주변 마을주민의 생활환경에 극심한 피해가 우려되어 집단시위와 민원제기 및 현장 감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② 공사진행시 지역주민과 건축주 간의 물리적 충돌 등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공사중지기간을 2016. 12. 7.부터 민원해소 종결시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축사 개축공사의 중지명령을 내렸다. 2) 원고는 피고의 위 공사중지명령에 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