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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구합965
가축분뇨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피고에게 전북 부안군 C 지상 2,496㎡ 규모의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에서 닭을 사육하겠다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축사의 대표자를 B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8. 2. 9. 이를 수리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14. 축종을 닭에서 돼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변경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2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2018. 4. 30.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축사에서의 축종변경은 축사의 신축행위에 해당되어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 내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변경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사육과 축사의 신축 또는 증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2항 제7호는 그 예외로 제한구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를 부지면적 증가 없이 개축재축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등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변경신고의 경우 원고가 신축이나 증축 없이 단순히 축종변경만 한 것인데도 이를 축사의 신축행위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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