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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17463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4,751원 및 이에 대한 2013. 9. 25.부터 2015. 5.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B 1톤 트럭(피고 차량)의 운전자 C이 2013. 9. 25. 16:10경 양주시 율정동 340 소재 양주집단에너지 건설현장 내 집하장으로 차량을 후진하여 들어가기 위하여 당시 그 옆 자재창고에서 C의 원청업체인 한진중공업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원고에게 입구의 철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가 집하장 철문을 열기 위하여 그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C이 후방에 있는 원고를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피고 차량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 차량을 피하던 원고의 손가락이 가해차량과 집하장 철문 사이에 끼이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제5손가락 중위지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피고 차량의 후진 진입을 위하여 집하장 철문을 열어주면서 피고 차량의 동태를 살피며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8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소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⑴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⑵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2,617,355원이다.

⑴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D생, 연령 : 사고 당시 42세 1개월 남짓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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