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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20384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985,9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5.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신세계길벗 고속관광 소속 운전기사가 2013. 9. 5. 09:19경 위 주식회사 소유의 B 대형 승합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구산동 292 서울외곽순환도속도로 14번 교각 앞 도로를 인천대공원 방면에서 중앙병원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에 제동하면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충돌하고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세계길벗 고속관광과 사이에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치료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 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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