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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07 2015나496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비보호 사거리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갑 제9호증의 6 내지 9,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블랙박스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에게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거리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황색 점멸등이 켜져 있음에도 서행하지 않은 채 과속으로 직진 진행하면서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의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 도로의 오르막 구간으로 인하여 도로 가시거리가 길지 않은데도 80km/h 속도제한을 넘어 과속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망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4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 700,590,388원(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이다. 1) 인적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K 연령(사고당시) : 34세 3개월 남짓 기대여명 : 44.09년 2 직업 및 가동기간 원고는 2006. 1. 23.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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