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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8고단335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9.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D은 ‘E 주식회사’의 회장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택배 배달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피고인들은 정부에서 숨겨놓은 지하자금을 현금화하여 빌린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돌려준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6. 11. 30.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 G에게 ‘정부에서 숨겨놓은 지하자금 수조원이 있는데 그 돈을 현금화시켜 25억 원을 받을 예정이니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받아 5억 원을 지급하고, 차용한 돈 1억 원도 2016. 12. 15.까지 지급하겠다. 1억 원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회사 소유의 서울 강서구 H, I호를 제공하고, 지급약속을 어길시 위 부동산을 피해자의 소유로 인정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들이 모두 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 A는 2016. 12. 8.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비자금 관련 작업비가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5억 원을 지급할 때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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