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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9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1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년 1월 말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쟈카드(타올 무늬를 만들어 내는 기계)를 구해 줄테니 600만 원을 달라.”라고 하고, 계속하여 2015년 3월경 같은 장소에서 “중고 타올 기계 4대를 알선하여 구입해 줄 테니 9,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쟈카드와 중고 타올 기계를 공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6. 120만 원, 2015. 2. 17. 220만 원, 2015. 2. 24. 2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각 송금 받고, 2015. 4. 2. 2,000만 원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고, 2015. 6. 3. 3,500만 원권 어음 1매를 건네받는 등 합계 6,1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공장으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통사(타올을 만들 때 사용되는 부품)를 직접 구입하여 교체해 줄 테니 1,1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통사를 구입하여 교체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2.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H의 각 진술기재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어음, 영수증 및 이체확인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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