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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5.01 2018고단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21:4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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