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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8.28 2018고단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23:5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A 법무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부,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당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이미 ‘2018. 8. 12. 23:30경 속초시 B 소재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스파크 승용차 문을 열고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차량을 끌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수사기록 제72쪽 참고 , 위 절도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가 정한 면소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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