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23:5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A 법무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부,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당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이미 ‘2018. 8. 12. 23:30경 속초시 B 소재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스파크 승용차 문을 열고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차량을 끌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수사기록 제72쪽 참고 , 위 절도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가 정한 면소의 사유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