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10.23 2019고단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09:47경 속초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 있는 용촌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일어난 후에 발생한 범행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