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574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37024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37024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