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27 2019가단403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전403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전403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