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50491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534740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534740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