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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08 2020가단3714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하동군 C 임야 37,957㎡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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