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2 2018가단4501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E 대 26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1984. 12.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80년부터 1984년까지 피고 B 및 F와 밤을 거래하였다.
원고는 이들에 대한 미수금 3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경남 하동군 E 대 26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1984. 12. 17. 접수 제1610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1985년 12월경 이들에 대한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또한 위 미수금 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
한편 F는 2003. 5. 21. 사망하였고, 피고 C, D은 F의 상속인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