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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2.19 2015가단922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C 임야 1,983㎡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07. 9.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부동산’을 ‘경남 하동군 C 임야 1,983㎡’로 각 고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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