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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0.17 2019가단275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경상남도 하동군 K 답 2662㎡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196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나.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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