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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8.08 2018가단38740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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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상남도 하동군 D 답 509㎡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1997. 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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