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나3375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10. 31. 19:41경 서울 송파구 문정중학교 사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후드, 좌ㆍ우 프런트 펜더를 교환하고, 인사이드패널(좌), 좌ㆍ우 프런트 사이드멤버, 필러패널(후)을 판금하였으며, 인사이드패널(우), 필러패널(좌)를 용접하는 수리를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14,520,000원과 약관에 따른 시세하락손해금 2,178,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주요골격부위가 파손되어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별도로 감정비용을 지출하는 손해까지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시세하락 손해액인 4,852,000원 및 위 감정비용 3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교환가치 하락 등 손해 주장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수리비 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