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03:14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초면인 피해자 D(40세)과 마주앉아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피해자도 소주병을 잡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소주를 바닥에 부어버린 뒤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렸다.
피고인은 서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서 자리에 앉힌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소주병을 빼앗아 다시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찌르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집어던져 벽에 맞고 떨어지면서 산산조각 나게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국밥 두 그릇을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붓고,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과 반찬들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가 약 3.5cm 가량 찢어져 30바늘을 꿰매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개방성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 5년 이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