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3. 23:35경 수원시 팔달구 C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1세)이 자신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톡톡 친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왼쪽 팔로 맥주병을 막자, 재차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들어 테이블에 내리쳐서 깨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왼쪽 귀부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5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5. 21. 17:00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날 앞 노상에서부터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공단치안센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카이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64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D의 각 진술기재
1.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번),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2고단580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