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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5 2020고정1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0. 04: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과 시비가 되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 손님을 폭행하고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54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CCTV확인) 및 첨부된 CD [피고인은 맥주병을 피해자 E을 향해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보고에 첨부된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을 집어들어 던지려다 맥주병이 피고인 뒤쪽으로 날아가는 장면이 먼저 확인되고, 그로부터 수분 뒤 다시 피고인이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피해자를 맞추지는 못하고 옆 테이블 쪽으로 날아간 사실이 확인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업무방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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