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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1.26 2015재고단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재고단8](2015고단112) 피고인은 2015. 3. 15. 05:05경 경남 창녕군 R에 있는 S 인근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U 화물차의 앞유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496,854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화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W 화물차의 조수석 쪽 유리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300,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5재고단10](2013고단329) B, C, D은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A, E, F, G은 일행으로서 2012. 9. 30. 05:00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각자 일행끼리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28세)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위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E, F, G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의 일행과 싸움을 하면서 피고인 A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리고, G은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들어 엎고, 마구잡이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술잔 등의 집기류를 집어던지고, E, F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DVD플레이어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관엽식물 화분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잔 12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맥주잔 8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음료수병 8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물병 2개, 합계 시가 80,000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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