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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서울고등법원 2007.6.28.선고 2005노2499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나.업무상횡령·다.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라.부정수표단속법위반·마.상법위반·바.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건

임 ) (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

나. 업무상횡령

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

마. 상법위반

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1. 가. 왕영용, 한국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2. 가. 나. 박상조, 회사 대표이사

3. 가. 다. 라. 마. 바. 사. 전대월, 회사 대표이사

4. 가.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

5. 가. 신광순,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

항소인

피고인 왕영용, 피고인 전 대월, 피고인 김세호, 피고인 신

광순 및 검사

검사

이남석, 변형

변호인

1.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 최성식, 권태상, 강성운 ( 피

고인 왕영용을 위하여 )

2. 변호사 이융웅 ( 피고인 박상조를 위하여 )

3.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강동세, 유정훈 ( 피고인 전대월을 위하여 )

4. 변호사 이충호, 위수현,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동건, 강

훈, 이경섭,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정진규, 여상조, 김기

동, 이창훈 ( 피고인 김세호를 위하여 )

5. 변호사 김재진, 임경윤 ( 피고인 신광순을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1. 선고 2005고합417 · 424 ( 병합 ) ·

440 ( 병합 ) · 448 ( 병합 ) · 470 ( 병합 ) · 471 - 1 ( 분리 ) ( 병합 ) · 488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07. 6. 28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전대월, 피고인 김세호, 피고인 신광순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 전대월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다만, 피고인 전대월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전대월에 대한 2004. 5. 4. 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과 피고인 김세호, 피고인 신광순에 대한 2004. 10. 4. 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의 점 및 피고인 신광순에 대한 2004. 9. 16. 의 업무상배임의 점은 각 무죄 . 피고인 왕영용이 한 항소 및 검사가 피고인 왕영용, 피고인 박상조에 대하여 한 항소와 피고인 전대월, 피고인 김세호, 피고인 신광순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하여 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 1 )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피고인 왕영용, 피고인 김세호, 피고인 신광순 ) ( 가 ) 피고인 왕영용 1 ) 원심이 그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2004. 10. 4. 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왕영용에 대하여 인정한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부당하고, ' 선 실사 후 계약 ' 방식만이 적법한 계약방식이 아니므로 그러한 방식을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이를 임무위배로 볼 수는 없으며, 유가의 상승 및 하락에 위험이 100 % 노출되어 있는 한국석유공사와 달리철도청의 경우에는 원유생산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유가의 상승 및 하락 어느 경우에도 큰 이익을 볼 수 있어 그 입장을 달리하므로, 피고인 왕영용이 러시아 유전개발업체인 페트로사흐 ( Petrosakh ) 사에 대한 한국석유공사의 사업타당성 평가 판단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임무위배로 보아서는 아니되며, 나중에 처분된 결과를 보더라도, 한국철도교 통진흥재단 ( 이하 ' 철도재단 ' 이라고 한다 ) 이 계약을 포기한 페트로사흐사는 브리티쉬 페트롤리움 ( British Petroleum ) 에 철도재단의 인수예정금액의 2배인 1억 3, 000만 불에 인수되었으므로, 피고인 왕영용이 철도재단을 통해 추진한 페트로사흐사의 발행주식 197. 16 % 를 인수하는 사업 ( 이하 페트로사흐사 주식 인수사업을 '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 ' 이

라고 한다 ) 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왕영용이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추진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또, 실사결과 페트로사 흐사의 수익구조에 문제가 있고 이를 시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을 통하여 확인하고 계약금을 송금한 것이므로, 니미르사로의 계약금 송금행위로 인하여 철도재단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도 없었고, 피고인 왕영용에게 그에 관한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 2 ) 페트로사흐사에 대하여 실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식회사 코리아크루 드오일 ( 이하 ' 코리아크루드오일 ' 이라고 한다 ) 의 주식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페트로사흐의 연간 예상수익을 고려할 때 2004. 9. 16. 에 이루어진 원심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주식인수대금 120억 원은 결코 과대평가된 금액이 아니다 .

또,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인수대금은 철도재단 측의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페트 로사흐 인수사업이 성공할 경우에만 지급되도록 약정된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위 주식인수로 말미암아 철도재단에 손해가 발생할 수 없다 .

3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왕영용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의율 ·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나 ) 피고인 김세호 1 ) 피고인 김세호는 동생의 암 치료 등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미 2004년 6월경 철도청장을 사직할 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므로 대통령의 방러수행자에 포함되기 위하여 무리하게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 또, 방러수행자 명단과 회담의제가 확정된 2004. 8. 31. 이후에도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이 계속 추진된 것에 비추어 보아도 철도청장의 방러수행이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게 된 동기가 아님을 알 수 있고, 그밖에 달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도 없다 . 2 ) 피고인 김세호는 피고인 왕영용으로부터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과 관련하여 몇 차례 간단한 보고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때마다 전문가에게 충분한 자문과 검토를 거쳐 사업 참여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라는 지시만 하였을 뿐이고, 정식문서로 보고받은 적은 없으며,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의 참여를 결정하거나 그 추진을 주도한 바가 없다. 철도청에서 행하는 신규사업 참여 여부 등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는 철도청 장임에도,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철도청장이던 피고인 김세호의 결재를 받은 문서가 한 건도 없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신광순과 피고인 왕영용 등이 피고인 김세호를 배제하고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 원심은 철도청의 2004. 8. 12. 회의에서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 참여를 결정하였으므로 이 때에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위 시기에는 하이앤드 그룹의 부도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철도청은 35 % 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하이앤드 그룹으로부터 964억 원의 담보를 제공받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계약금을 송금하더라도 철도청에 손해가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일시에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신광순과 피고인 왕영용이 하이앤드 그룹의 부도 등으로 철도청에서 100 % 지분을 가지고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계속할 것과 니미르사에 계약금을 송금할 것을 결정한 2004. 9 .

30. 회의시에 비로소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피고인 김세호는 건설교통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배임죄의 실행 착수가 있은 후에 그 실행에 관여한 바는 없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없다 . 4 ) 당초 피고인 김세호가 피고인 왕영용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35 % 의 지분으로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참여할 것을 추진한다는 것이었고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는데, 피고인 김세호가 철도청을 떠난 이후 사정이 대폭 변경되어 피고인 신광순과 피고인 왕영용이 철도청에서 단독으로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추진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김세호와 피고인 신광순, 피고인 왕영용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

5 ) 계약금을 일부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것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의 반환을 거부한 니미르사의 억지로 말미암은 것이고, 피고인들의 행위와는 무관하므로, 계약체결 및 계약금 송금행위와 위와 같은 손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6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김세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죄로 의율 ·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다 ) 피고인 신광순 1 ) 피고인 신광순은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직무상 과실이 경합되어 철도재단에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을 뿐이고,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김세호나 피고인 왕영용과 함께 니미르사가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공모한 사실이 없다 .

또, 피고인 신광순은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의 추진 당시 철도청 차장으로서 철도청장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김세호와 피고인 왕영용이 주도하는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실무적인 절차 등과 관련하여 적법 · 타당한 방법으로 제한적으로만 관여하였던 것이고, 피고인 김세호가 건설교통부 차관으로 전임된 이후에는 이미 결정된 사항을 사후적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고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신광순이 피고인 왕영용, 피고인 김세호 등과 공모하여 배임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

2 ) 피고인 신광순은 피고인 김세호와의 상의를 거쳐 피고인 왕영용과 함께 원심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인수를 추진하고자 한 것은 맞지만, 그 뒤 피고인 왕영용이 피고인 신광순을 배제하고 피고인 박상조와 함께 임의로 작성한 피고인 신광순의 위임장을 이용하여 주식인수의 수량과 대금을 임의로 정하여 피고인 전대월 등과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 신광순에게 이에 대한 공모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3 ) 피고인 신광순에게는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 항과 관련하여 철도재단에 손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철도재단의 손해발생결과를 용인하는 의사도 없었으며, 경영판단에 의한 것일 뿐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 또, 니미르사와의 주식구 매계약에는 계약해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 신광순은 피고인 왕영용에게 계약금 반환협상시 포기금액 150만 불을 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하였고, 실제로 계약해제 후 270만 불을 회수하였으므로, 그 손해액을 인정하더라도 실제로 회수하지 못한 350만 불 이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인수에 대하여는 피고인 신광순은 액면가에 따라 매수할 것으로 예상하였을 뿐인 데다가, 위 주식인수계약에 계약해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손해발생 위험성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 4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신광순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의율 ·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2 ) 양형부당 ( 피고인 왕영용, 피고인 전대월, 피고인 김세호, 피고인 신광순 ) 원심이 피고인 왕영용, 피고인 전대월, 피고인 김세호, 피고인 신광순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검사 ( 1 )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가 ) 피고인 김세호는 건설교통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2004. 9. 3. 이후에도 피고인 신광순과 피고인 왕영용으로부터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았고,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스몰뉴딜정책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하였으며, 잔대금 조달방법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계약금 반환과 관련하여 350만 불을 포기하더라도 협상을 마치고 귀국하라는 지침을 주는 등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계속 관여하였으므로, 니미르사에 송금한 계약금 전액을 피고인 김세호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김세호에 대한 2004. 10. 4. 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그 손해액을 계약금의 35 % 로 제한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나 ) 피고인 김세호는 피고인 신광순으로부터 철도재단이 피고인 전대월 등의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을 인수하는 문제에 관하여 문의받자 피고인 신광순에게 피고인전대월 등의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인수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김세호에 대하여 2004. 9. 16.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인수에 관하여 적어도 묵시적 으로라도 피고인 신광순, 피고인 왕영용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김세호에 대한 2004. 9. 16. 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다 ) 피고인 전대월은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철도청을 끌어들이는 등 시작단 계부터 깊이 관여한 후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 양도 · 양수계약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례금에 해당하는 1, 000만 불의 지급을 약속받은 후, 자신의 채권자인 김학태, 장중 수, 장덕수 등에게 위 주식매도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철도청 임원들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후 그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전대월에 대한 2004. 9. 16. 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라 ) 코리아크루드오일은 아무런 재산도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그 주식 또한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형식적으로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실질은 사례금 지급을 약속한 것이므로, 피고인 왕영용, 피고인 박상조, 피고인신광순에 대한 원심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배임행위의 손해액은 120억 원으로 보아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손해액을 약정한 120억 원과 피고인 전대월 등이 보유한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의 적정 거래가격과의 액수 불상의 차액 상당이라고 보아 업무상 배임죄로만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2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피고인 왕영용, 피고인 김세호, 피고인 신광순 및 검사의 각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쟁점

피고인 왕영용, 피고인 김세호, 피고인 신광순 및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내세우는 각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의 점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의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 요지를 차례로 살펴본 후, 위 각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

나. 이 사건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의 공소사실 피고인 김세호는 2003. 3. 3. 부터 2004. 9. 2. 까지 철도청 ( 2005. 1. 1. 한국철도공사로 명칭 및 조직변경 ) 의 청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자, 철도재단의 임원취임 승인권 , 정관변경허가권 등을 가지고 철도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서 2004년 7월경부터 철도청이 철도재단을 통해 추진하고 있던 러시아 알파에코 ( Alfa - Eco ) 사의 자회사인 니미르사가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유전개발업체인 페트로사흐 ( Petrosakh ) 주식의 발행주식 97. 16 % 를 인수하는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대하여 정책결정 및 제반업무를 총괄하던 사람, 피고인 신광순은 2004. 2. 7. 부터 2004. 9. 2. 까지 철도청 차장 겸 철도재 단 이사장으로, 2004. 9. 3. 부터 2004. 10. 25. 까지 철도청장 직무대리로, 2004. 10. 26 .부터 2004. 12. 31. 까지 철도청장으로, 2005. 1. 1. 부터 2005. 5. 6. 까지는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사람, 피고인 왕영용은 2004. 5. 19. 경부터 2005년 6월경까지 철도청 사업개발본부장으로, 2004. 5. 19. 경부터 2004. 12. 9. 경까지는 철도재단 이사로서 , 2004. 12. 10. 부터 2005년 6월경까지는 철도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던 사람, 피고인 박상조는 2004. 1. 4. 경부터 2004년 11월 하순까지 철도재단의 모바일 멤버쉽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4. 9. 7. 경부터 철도청 사업개발본부장이자 철도재단 이사인 피고인 왕영용을 보좌하여 사할린 유전인수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 피고인 전대월은 주식회사 하이앤드 ( 이하 ' 하이앤드 ' 라 한다 ) 의 대표이사 겸 2004. 8. 17. 경부터 2004. 9. 15. 경까지 코리아크루드오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 ( 1 ) 피고인 김세호, 피고인 신광순, 피고인 왕영용은 공모하여 , 2005. 1. 1. 자 철도청의 공사화를 앞두고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철도재단을 통해 수익사업을 일으켜 적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특히 기존 철도청의 조직 및 업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로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보다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해외 유전개발업체를 인수하는 신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인수대상 업체에 대하여 사업성, 경제성 , 재무구조, 인적구성에 관한 면밀한 실사를 마치고 충분한 향후 경영계획을 등의 완벽한 검증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인수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해외사업 투자에 필수적인 위 과정을 생략하거나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친 상태에서,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2004. 9. 20. 부터 2004. 9. 23. 까지 예정된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시의 의제에 포함시키고자 그 방문 일정에 맞추어 러시아의 알파에 코사와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또한 대통령의 한 · 러 정상회담에 피고인 김세호가 수행하여 사할린 유전인수 계약 체결 조인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 피고인 왕영용은 피고인 김세호, 피고인 신광순에게 페트로사흐 인수를 시급하게 추진하자고 보고하고, 피고인 김세호, 피고인 신광순은 피고인 왕영용에게 페트로사흐 인수를 추진하도록 지시한 다음, 피고인 왕영용으로부터 사업추진계획과 추진경과를 수시로 보고받고 그 방향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 2004년 7월 중순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소재 코리아나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왕영용은 유전전문가임을 자처하는 허문석으로부터 니미르사 소유의 페트로사흐 주식을 공동인수하자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피고인 김세호와 피고인 신광순에게 대면보고 및 주간업무간담회 등을 통해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각 보고하고 , 피고인 김세호, 피고인 신광순은 피고인 왕영용에게 잘 검토해서 추진하라는 지시를 한 다음 2004. 8. 12. 사업설명회 ( ' 정책토론회 ' 라고도 한다 ) 를 거쳐 법률상 유전개발업체의 인수사업을 진행함이 불가능한 철도청 대신 산하의 비영리법인인 철도재단을 이용하여 우회적인 방식으로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2004. 8. 17 .

철도재단과 민간사업 참여자인 위 허문석 및 피고인 전대월 등과 함께 합작법인인 코리아크루드오일을 설립한 후, 2004. 9. 3. 알파에 코사의 자회사 니미르사 보유의 페트 로사흐 지분 97. 16 % 를 매매대금 6, 200만 불에 인수하기로 하고 2004. 9. 15. 까지 1차 계약금 620만 불을, 2004. 11. 15. 까지 나머지 잔금 5, 580만 불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의하면 해외 유전개발사업은 국유철도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철도청으로서는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 자체를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철도재단도 2004. 1. 5. 수도권인구 분산과 철도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국민의 자유로운 철도이동을 위한 철도청 후생복리를 위한 기금조성이라는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정관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원자재 해외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철도청이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청 및 철도재단의 정당한 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사업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비록 철도청 차원에서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민간 사업참여자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하더라도, 철도청 훈령인 ' 철도정책심의회의 규정 ' 에 의하여 철도청의 해외신규사업 진출과 같은 주요정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철도청 정책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철도청 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 후 추진하여야 하며, ' 철도정책심의회의 규정 ' 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규상 별도의 근거를 갖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종래 개최된 전례가 전혀 없는 약식 사업설명회로 위 정책심의회의를 대체할 수는 없고, 해외 유전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철도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추진상의 각종 문제점들에 대하여 충분히 점검한 이후에야 사업참여 결정을 내려야 하고, 철도청이 철도재단을 통하여 우회적 사업방식으로 인수하려는 페트로사흐 유전을 포함한 사할린 유전지역은 연간 6개월의 결빙기간을 포함하는 동토지역으로서 국내 유전개발업체가 진출할 경우 정치, 경제적 체제의 상이함으로 인한 문제뿐만 아니라 언어적, 기후적, 종교적, 문화적 장애가 극심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각종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필히 예견되는 상황이므로 종전에 해외신규사업을 시행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유전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최초 신규진입 단계에 있는 철도청이 사할린 지역에서 유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영기법 및 기술 등을 사전에 면밀히 준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 상거래상 기업 인수, 합병을 할 경우에는 대상기업에 대한 자산가치를 면밀히 검토하고, 재무구조 , 세무회계, 기업의 투명성 기타 인수합병 장애요소를 각각 점검하고 양해각서 ( MOU ) 체결을 거쳐 정확한 현지실사를 한 후 사업타당성 및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계약을 체결하는 ' 선실사 후계약 ' 의 일반적, 보편적 방식을 취하여야 하고, 더구나 , 2004. 11. 5. 경부터 2004. 11. 11. 사이 회계법인 안진 및 딜로이트, 법무법인 우현 및 베이커 앤 메켄지의 페트로사흐 현지 실사결과, " 페트로사흐는 1996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회사의 순자산가치는 마이너스이고 러시아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하며, 설립당시 자본금이 정당하게 납입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고, 2004. 10. 15. 현재 회사의 부채규모는 1, 270만 불에 이르며, 러시아 정부의 세금추징 가능금액이 약 2, 000만 불인데다 보험금이 과다하게 불입되었다 " 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위 ' 선실사 후계약 ' 의 필요성이 검증되었고, 수년 전부터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추진하여 철도청의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민간사업자로 참여하게 된 쿡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인 권광진으로부터 이미 사업참여를 제의받은 바 있는 한국석유공사, 주식회사 에스케이 ( SK ) 등 국내 유전개발 전문기관조차 위 사할린 유전인수 사업에 대하여 사업성 및 경제성, 수익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업참여를 거절한 바 있었으므로 , 해외 신규사업진출 경험이 없고, 더구나 유전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완전한 신규사업 참여자인 철도청으로서는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참여할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 유전개발 전문경험이 있는 한국석유공사 및 민간기업의 유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고 위 기관 및 기업들이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 참여를 거절한 구체적 사유를 파악한 뒤 사업참여를 결정하는데 반영하고, 알파에코사와 페트로사흐를 포함한 사할린 현지 유전지역을 해당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거나 이들을 채용한 후 그들과 동행하여 직접 방문한 다음 구체적인 실사과정을 거쳐 페트로사흐의 재무 · 회계 부분, 알파에코사와 페트로 사흐 간의 상호관계, 페트로사흐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광구와 탐사권 대상 광구의 석유 매장량, 지층구조, 원유 채굴 비용 등과 같은 경제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하고, 특히 유전개발사업은 여타 사업부문에 비하여 성공가능성이 낮고 위험성이 높아 투기적 요소가 상존하므로 공기업인 철도청으로서는 비록 실사에 관하여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할지라도 세계적으로 공신력과 권위를 갖춘 유전개발전문회사에 매장량 및 경제성 등을 포함한 제반 사업성에 관하여 반드시 자문을 받아야 하고, 건설교통부의 외청으로서 공공기관인 철도청이 체결하는 국제계약인 페트로사흐 주식 인수계약은 대금지급 약정에 있어서도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약금 배상 및 계약해제의 위험이 따르므로 사전에 페트로사흐 주식 인수대금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거나 최소한 주식 인수대금 전액을 확실히 준비할 수 있는 보전장치를 마련한 다음 사업참여를 결정하여야 하며, 인수대금 지급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위약금 지급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는 최소한 직접지급 방식이 아닌 실사 후 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부 지급방식을 선택하여야 하고, 기존 사업참여자인 피고인 전대월 등과 철도재단의 합작법인인 코리아크루드오일을 설립함에 있어 철도재단은 단지 35 % 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피고인 전대월, 권광진 등이 65 % 의 절대다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위 전대월 등의 재무상황, 신용상태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위 전대월 등으로부터 유전개발업체 인수자금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제시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금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 전대월 등으로부터 자금확보에 대한 담보, 보증 및 지급보증확약을 제공받아 코리아크루드오일의 재정적 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페트로사흐 주식인수대금 지급에 있어서도 당연히 지분참여자의 보유지분 비율에 따라 인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코리아크루드오일의 65 %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인 피고인 전대월 등이 자금난으로 인하여 1차 주식인수대금을 사전에 준비하지 못하여 철도재단이 부득이 1차 주식인수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위 전대월 등으로부터 보유지분에 따른 주식인수대금 지급의무에 관한 확정적인 담보, 보증 및 지급보증 확약을 제공받아 추후 위 전대월 등으로부터 인수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재정적 위험성에 대비하여야 하고, 사할린 페트로사흐 유전 소재 국가인 러시아는 자본주의 체제의 도입 초기단계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시장경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자본주의 체제와 법률, 기업회계기준, 거래관행 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업거래 및 세무회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인수계약 체결 전에 러시아 중앙정부를 통하여 페트로사흐의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러시아 기업 및 외국 기업 간의 인수합병이 체결되더라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의 효력, 유전개발로 획득한 원유의 러시아 국외 유출 가능 여부 등을 관련 법률 및 러시아 중앙정부, 사할린 주정부의 확약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허문석으로부터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은 이광재 의원이 추천하는 사업이고 대통령의 방러기간에 맞추어 한 · 러 정상회담의 의제로 채택되어 조인식을 거행한다는 말을 듣게 되어 그에 맞추어 계약체결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므로, 실제로 이광재 의원의 개입여부 및 유전사업의 한 · 러 정상회담의 의제채택여부 등에 대하여 청와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등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에 공식적으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등 철도재단이 페트로사흐 인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철도재단이 위 계약 체결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철도재단의 재산 및 경제적 가치를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고 이를 철도재단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 2004년 7월 중순경 위 코리아나 호텔의 만남 또는 전화통화를 통해 수회에 걸쳐 피고인 왕영용은 위 허문석으로부터 " 이광재 의원으로부터 전대월이 유전인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전망은 좋으나 혼자 추진하기에는 자금능력이 부족하니 좋은 업체를 연결하여 주라는 부탁을 받았다.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들어가는 총 금액이 6, 956만 불 ( 약 800억 원 ) 이고, 철도청에서 그 중 지분 35 % 에 해당하는 대금과 기존 사업 참여자들에게 보상차원 비용 등으로 1, 000만 불 등 390억 원을 부담하여야 하는 데 사업에 참여할 용의가 있느냐 " 라는 취지로 제의를 받고 이에 대하여 " 철도청 내부 협의를 거쳐 통과되면 그렇게 하겠다 " 라는 취지로 답변한 다음 그 무렵 철도청장실에서 피고인 김세호에게 위 허문석이 제의한 내용을 보고하면서 " 이광재 의원이 유전사업을 추천했다는데 저는 확인할 길이 없으니 청장님이 확인해주십시요 " 라는 취지로 건의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 김세호는 " 유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1, 000만 불을 기존 사업자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 라고 사업참여 의사를 밝히고, 또한 " 이광재 의원은 내가 잘 알고 있으니 확인해보겠다 " 라고 하면서 피고인 왕영용에게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또한 피고인 왕영용은 피고인 신광순에게도 동일한 취지로 보고하고 , 2004년 7월 하순경 위 코리아나 호텔에서 피고인 왕영용은 위 지시에 따라 위 허문석 및 동인의 소개를 거쳐 만난 피고인 전대월 등에게 철도청이 35 % 의 지분으로 러시아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고, 기존 사업 참여자들인 허문석 등에게 페트로사흐 1차 주식인수대금 지급일에 기존 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보상차원 비용 등으로 1, 000만 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 2004년 7월 하순경 철도청장실에서 피고인 김세호는 피고인 왕영용에게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은 철도재단 정관의 사업범위에 없는 사업이므로 정관 변경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신광순은 재단이사장으로서 2004. 7. 26. 철도재단 정관변경 등을 위해 2004. 8. 4.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내용의 ' 재단 이사회개최의 건 ' 을 결재한 후 , 피고인 왕영용으로 하여금 2004. 8. 4. 철도재단 이사회를 통해 정관에 ' 목적사업으로 철도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원자재 해외개발 및 조달사업의 지원을, 수익사업으로 석유, 유전 등 에너지 사업 등을 포함한 해외 개발, 조달 및 유통사업 ' 을 추가하게한 후, 2004. 8. 23. '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 정관변경 허가통보 ' 라는 제목의 공문을 결재하고 ,

2004. 7. 30. 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소재 철도청 사업개발본부장 사무실에서 , 피고인 왕영용은 우리은행의 종합금융단 차장인 김웅열, 기관영업팀 차장인 김의식 등과 유전사업 인수자금 지원을 위한 우리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철도청에서는 확약서 ( Letter of Comfort ) 방식으로 지원하고, 철도청 차장이 이사장인 철도재단을 차주로 고려하고 있으나 확정적인 사항은 청장과 협의하여 2004. 8. 3. 까지 결정하여 업무추진 담당자 선정과 함께 우리은행에 통보해 주기로 협의한 다음, 8월 초순경 피고인 김세호 , 피고인 신광순에게 차례로 " 우리은행에서는 철도청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차입해주겠다 .

고 하고 있다. 철도재단 명의로 차입하는 경우 철도청에서는 차입상환이 원활이 되도록 확약서의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는 취지로 보고하고, 피고인 김세호, 피고인 신광순은 이를 승낙하고 , 2004년 7월 하순경 철도청장실 등에서, 피고인 왕영용은 피고인 김세호, 피고인 신광순에게 차례로 " 유전사업이 잘 추진되면 VIP ( 대통령 ) 의 러시아 정상회담시 사할린 유전회사 한국인수의 정부간 조인식을 거행할 예정이고, 위 유전사업의 업무총괄은 이광재 산자부 위원이 하고 있다 " 고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2004년 7월 하순경에서 8월 초순경 사이에 ' 철도청의 국가전략산업 ( 에너지, 철광 등 ) 진출계획 〈 사할린 유전 · 정유사업 민영화 Project ) ', ' 정부 장기에너지 수급정책 ( 러시아 Petrosakh社 인수사업 ) 관련보고 ' 와, 2004. 7. 30. 우리은행과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필요한 자금 대출협의를한 다음 이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 러시아 석유공기업 인수 Project " 후속검토보고 ' 를 만든 다음, 이를 피고인 김세호, 피고인 신광순에게 차례로 보고하자, 피고인 김세호 , 피고인 신광순은 일정에 맞추어 신속하게 유전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 2004년 8월 초순경 철도청장실에서, 피고인 김세호는 전략기획실장인 민영광으로부터 ' 사업개발본부장인 왕영용이 정치권과 사전조율을 마쳤다는 내용을 운운하고 지나치게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고, 철도청의 개입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 는 취지의 건의를 받았으나 오히려 이를 묵살하고 ,

2004년 8월 초순경 철도청장실에서 피고인 김세호는 위 민영광에게 ' 사업개발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실 · 본부장들도 관심을 갖도록 하자 ' 고 지시하고, 위 민영광으로 하여금 이를 각 실 · 본부장들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사업개발본부 이외의 철도청 조직에서도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 2004. 8. 6. 철도청 주요 임원간담회에서, 피고인 김세호는 피고인 왕영용에게 사실상 이미 철도청에서 참여하기로 내락된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형식상 정책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사할린 유전인수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하여 , 피고인 신광순과 왕영용은 위 지시에 따라 2004. 8. 12. 정책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유전사업 참여에 관한 설명을 하려 하였으나, 정책심의회의의 주무부서인 전략기획실 경영기획과장인 윤희성과 팀장인 김홍재가 ' 인수대상 유전의 매장량 4, 500만 배럴 ( 600만 톤 ), 연간 영업이익 198억 원 등은 확인되지 않은 수치이고, 사업성, 수익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실하며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국정원 등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자금조달 내역이 없다 ' 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 왕영용이 준비한 자료만으로는 철도청 내규에 규정된 정책심의회의에 유전사업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고 거부함에 따라 규정에 의한 정책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신광순은 피고인 왕영용으로부터 자료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없어 정책심의회의 대신 사업설명회로 대체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 왕영용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 전에 피고인 김세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후,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왕영용은 피고인 김세호에게 정책심의회의에 갈음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보고하여 그의 승낙을 얻은 다음, 피고인 신광순 주재로 일부 본부장급 임원과 과장들 이 참석한 가운데 종전에 철도청에서 시행한 사례가 전혀 없는 약식 ' 신규 진출사업 설명 및 토론회 ' 를 개최하여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 피고인 신광순이 주재하는 위 약식 사업설명회에서, 피고인 왕영용의 사업계획 설명을 들은 전략기획실장인 민영광이 " ① 철도재단에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정관 등 ) 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② 예상수익 약 120억 원이 철도청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과 철도재단의 채무 불이행시 우리청의 대책에 대한 재무적 법률적 관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③ 재단의 지분 35 % 에 대한 청의 실질적 권한 행사 방안 ( 예, 사업주관사 지위 획득 등 )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④ 쿡에너지 주식회사 ( 이하 ' 쿡에너지 ' 라 한다 ) 가 체결한 러시아 유전회사 ( 페트로사흐 ) 의 인수계약이 컨소시엄으로 신설될 회사에게 승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국제 관행 · 법률적 관계 검토가 필요하며 , ⑤ 선계약금 납부 후 인수자산 실사 및 사업성 심사는 일반적 상거래 관행과 어긋나는데 이에 대한 리스크 감소 대책이 필요하고, ⑥ 철도청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보증을 서는 것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철도청이 채무를 지는 결과가 되므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고 지적하였고, 경영관리실장인 김선호가 " 철도청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우리은행에서 차입을 하여야 되는데 사업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또는 차입할 경우 은행에서 보증을 요구할 텐데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고 지적하였으며, 고속철도본부장인 김천환이 " ① 유전사업은 생소한 사업인데, 유전개발 전문기관인 석유공사 등이 하지 않고 철도청에서 유전사업을 하는 것은 이상하고, ② 잘 모르는 사업을 하면서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③ 사업을 함에 있어 계약부터 먼저 체결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④ 유전사업은 리스크가 없는지, ⑤ 수익이 좋다면 민간기업에서 하지 철도청까지 오겠느 냐, 철도청이 부담할 35 % 부분에 대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고, 차량본부장인 임병옥이 " 사업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는 미국 석유회사의 참여 조건 등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 고 지적하였으며, 감사담당관인 박춘선이 " 사업주관사격인 하이앤드사의 역량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고 지적하는 등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의 졸속추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04. 7 .

16. 자의 한국석유공사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페트로사흐 유전의 매장량은 1, 200만 배럴에 불과한 소규모이며 유전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지층 구조가 저류층이므로 이를 기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2년 이후 생산량이 급감하여 유전 운영비 및 향후 탐사 개발비용 등을 고려하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일본의 리갈체인이라는 회사로부터 위 페트로사흐의 공동인수를 제의받은 주식회사 에스케이의 2004. 7. 12. 광구현황 파악을 위한 현지실사 결과, 연중 6개월간 결빙이 지속되는 동토지역에 대한 기술적 문제점과 추가 생산정 시추 및 탐사 시추에 필요한 고액의 비용문제가 발생함에 반하여 유전발견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고, 향후 투자비용에 비추어 페트로사흐의 자산가치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페트로 사흐의 예상 매각대금이 6, 500만 불 상당이라는 풍문이 있었을 뿐 실제 자산가치는 이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위 석유공사로부터 페트로사흐 실사결과를 확인함이 충분히 가능하였고, 삼일회계법인 부장인 강승훈 회계사는 2004. 4. 16. 민간사업참여자인 위 권광진의 용역의뢰에 따라 페트로사흐에 대한 재무실사를 한 결과 , 페트로사흐는 수년 동안 자본잠식 상태로서 향후 위 자본잠식이 지속될 경우 부도발생의 가능성이 높고 내부자 거래가 빈번하며 현재 각종 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우발채무의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페트로사흐 보유의 생산광구 매장량이 600만 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실사자료 및 검토자료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으므로 위 회계법인을 통하여 페트로사흐 재무상태를 확인함이 충분히 가능하였고, 페트로사흐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단지 페트로 사흐 유전의 지질학적인 측면만을 분석한 세계적인 유전실사 전문 컨설팅사인 슐럼버 거의 요약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육상 생산광구 유전지대는 적은 수의 유정에서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생산성과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결론적으로 위험성이 높고 수익성은 낮다고 평가하고 있어 민간 사업참여자들이 제공한 위 슐럼버거 보고서 요약본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사업성에 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발견할 수 있었고, 더구나 페트로 사흐 유전의 육상광구 매장량에 관하여 위 사업설명회 회의자료인 ' 사할린 유전 및 정유사업 진출 ' 이라는 문건에는 600만 톤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역시 철도청 내부문건인 ' 해외 에너지 확보사업 진행상황 ' 에는 400만 톤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결국 페트로사흐 유전의 사업성 판단에 있어서 제1요소인 원유매장량에 관한 어떠한 근거 자료도 없는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철도청 주요 임원들의 내부 문제제기와 한국석유공사, 주식회사 에스케이, 삼일회계법인, 슐럼버거 보고서 등의 부정적인 사업평가를 무시하고 국제적 석유개발전문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매장량, 경제성, 법률적, 재정적, 회계적 문제점 등에 관한 실사 및 검증절차를 생략한 채, 피고인 왕영용은 위 사업설명회에서 미국석유 회사들 ( Exxson, Texaco 등 ) 이 30 % 의 지분으로 참여하기로 하고, 영국의 로펌 회사와 유럽 회계법인 및 러시아 회계법인과 연계하여 작업하고 있으며, 위험성이 없도록 국제계약이 체결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 모든 계약금을 상환하도록 조치할 것이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보고하고, 피고인 신광순은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대하여 일부 본부장들이 위와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사업참여 여부에 대한 동의여부나 찬 · 반 의견도 제대로 묻지 아니한 채 의도적으로 위 정책설명회에 참석한 본부장들이 유전사업 참여에 찬성한 것처럼 ' 유전사업에 참여한다면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고, 각 본부장들의 의견도 참여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사할린 유전 · 정유사업과 예성강 · 임진강 건자재 ( 모래, 자갈 ) 채취 · 판매사업 모두 철도재단을 통하여 참여키로한다 ' 라고 결론을 내린 다음, 피고인 왕영용 등 사업개발본부 직원들로 하여금 주요정책 결정 여부에 대한 의결권한이 없는 정책설명회에서 ' 사업참여 ' 를 의결한 것처럼 회의록까지 작성하게 하고 , 2004년 8월 중순경 철도청장실에서 피고인 김세호 주재로 개최된 주요 임원간담회에서, 전략기획실장인 위 민영광이 피고인 김세호에게 ' 공공기관인 철도청이 직접 보증 이외에 위 확약서와 같은 간접보증을 부보하는 것도 향후 철도청이 부담하여야 할 금전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불가하다 ' 는 반대의견을 피력하였으므로 위 확약서의 법률적 의미를 재확인하여 확약서 제출에 관하여 재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철도청이 철도재단을 내세워 직접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벌이는 것이었으므로 결국 공공기관의 보증채무 부담이 불가능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명목상으로 회피하는 형식으로 확약서를 우리은행에 제출하기로 함으로써 위 민영광의 정당한 이의제기를 다시 한 번 묵살하고 , 2004. 8. 14. 경 철도청장실에서, 피고인 김세호는 피고인 왕영용으로부터 코리아크루 드오일 설립 및 지분참여 계획을 보고받으면서 피고인 왕영용에게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과 관련하여 법무팀을 포함한 T / F팀을 구성하되, 모든 사업에 대한 통제, 총괄하는 기능을 사업개발본부에서 하도록 지시하고 , 2004. 8. 9. 철도청장실에서, 피고인 김세호는 철도청의 보증채무부담의 문제점을 인식한 법무과장 나승권으로부터 철도재단 또는 코리아크루드오일 명의로 우리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키거나 코리아크루드오일을 물상보증인으로 하는 대출방안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택하지 않고, 피고인왕영용에게 지시하여 2004. 8. 16. 우리은행에 ' 철도청은 차주인 철도재단의 채무가 미상환으로 남아 있는 한 철도재단의 재무상태를 채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모든 지원과 협조를 하겠다 ' 는 취지의 철도청장 명의의 확약서 ( 최고 4, 000만 불한도 ) 를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신광순은 피고인 왕영용이 올린 ' 러시아 사할린 유전 · 정유공장 인수자금 지원에 따른 확약 ' 이라는 내부결재문건을 전결처리함으로써 철도청으로 하여금 철도재단의 우리은행에 대한 미화 650만 불 ( 81억 원 상당 ) 의 대출채무 불이행에 기한 위 지급보증에 따른 대출원금 650만 불 ( 81억 원 상당 ) 및 그 이자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 2004. 8. 17. 피고인 전대월 운영의 하이앤드 주식회사가 심각한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전대월이 철도청에 페트로사흐의 1차 주식인수대금 중 자신의 부담부분을 포함한 민간 사업참여자의 부담부분 65 % 를 포함한 1차 주식인수대금 전액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 전대월 등 사업참여자의 재정상황이 극히 불량하였음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전대월의 신용상태에 대한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철도재단의 지분을 35 % 로 하여 코리 아크루드오일을 공동으로 설립 ( 전대월 42 % 8만 4천주, 철도재단 35 % 7만 주, 권광진 및 쿡에너지 18 % 3만 6천 주, 허문석 5 % 1만 주 ) 하면서 피고인 전대월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

2004. 8. 22. 철도청장실에서, 피고인 왕영용은 피고인 김세호의 부재기간 동안인 2004. 8. 16. 그 작성이 완료되고 피고인 신광순의 결재를 마친 8. 12. 자 개최된 ' 신규진출사업 설명 · 토론회 의사록 ' 을 들고가서 2004. 8. 18. 부터 8. 20. 까지 필리핀 출장을 다녀온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와 같이 피고인 김세호에게 보고하고 , 2004. 8. 23.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소재 철도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주간 업무간담회에서, 피고인 김세호는 피고인 왕영용으로부터 " 합작법인 신규설립과 관련하여 회사명을 한국크루드오일 ( 주 ) 로 하여 2004. 8. 17. 등록신청하였고, 우리은행으로부터 유전인수 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출자금 지원확약서 교부와 관련하여 채무상환업체를 재단 내 3개 자회사로 하고 철도청은 간접보증 형식의 확약서를 우리은행에 제공하였으며, 페트 로사흐 인수계약 추진과 관련하여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2004. 8. 23. 계약예정이고, 계약대행사는 세종법무법인, 삼일회계법인 ( 영국계 살란스 법률회사 추가참여예정 ) 이나 철도청의 계약 대행은 삼일회계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 " 는 내용의 ' 러시아 유전회사 ( Petrosakh사 ) 인수현황 ' 을 보고받고, 각 실 · 본부에 사업개발본부의 사업 추진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타 본부 직원도 적극 참여토록 협조할 것을 지시하고 , 2004년 8월 하순경 피고인 왕영용은 피고인 김세호의 대통령 방러 수행에 대비하여 피고인 김세호에게 방러문제를 보고한 다음 사업개발본부 팀장인 장흥진에게 피고인김세호의 영문프로필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위 장흥진은 철도청의 국제협력체 영문에디터인 박미경을 통하여 이를 작성하고 , 2004. 8. 28. 경 철도청장실에서 피고인 김세호는 대통령 방러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왕영용에게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의 행정관 김경식 등에게 위 유전사업의 추진현황 및 대통령 방러시의 의제 채택 여부 등을 보고하여 유전사업에 대한 대외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신광순은 피고인 왕영용으로부터 피고인김세호의 위 지시사항을 보고받고, 피고인 왕영용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04. 8 .

31. 사업개발본부 투자개발과장 류연희와 함께 청와대를 방문하여 위 김경식에게 유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 대통령의 러시아 정상회담시 페트로사흐 유전회사 한국인수의 정부간 조인식 거행예정 "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 철도청 부대사업 활성화 방안 " 등을 보고하면서 철도청 부대사업 중 유전사업에 대하여도 보고하고 , 2004. 8. 30. 순천시 소재 순천지역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김세호는 전라선 개통식을 마치고 철도청 순천지역본부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 우리 철도에서 유전사업도하게 된다. 사할린에 있는 유전을 우리가 인수하여 사업을 할 것이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희망을 가져라. 차표 파는 것으로는 안된다. 유전사업을 하는데 우리은행에서 재무적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 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 2004. 9. 3. 피고인 김세호는 건설교통부 차관으로 이동한 후에도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피고인 신광순과 피고인 왕영용으로부터 보고받고, 또한, 2004. 9. 15. 경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중간에, 페트로사흐 유전사업 진행에 관한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산업자원부 장관인 이희범에게 피고인 신광순을 소개하면서 " 철도청에서 유전사업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장관님께서 도와주십시요 " 라고 부탁하고 ,

2004년 10월 중순경 피고인 신광순과 피고인 왕영용으로부터 유전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받고 , 2004년 10월 하순경 건설교통부 회의실에서, 피고인 김세호는 건설교통부 뉴딜정책 알앤디 ( R & D ) 회의를 주재하면서 철도정책국장인 김상균에게 철도청에서 진행하는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뉴딜정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위 김상균을 통해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신광순, 피고인 왕영용은 유전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 한국철도공사 투자개발사업 운영방향 ' 이라는 홍보책자를 다량 제작하고 , 2004년 10월 중순경에서 11월 초순경까지 피고인 신광순과 피고인 왕영용으로부터 유전사업과 관련하여 잔금조달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산업자원부 장관을 만나보라고 권유하는 한편 에스케이 ( SK ) 상무를 소개하여 주기도 하는 등 유전사업 진행상황을 계속하여 관리, 감독하고 , 피고인 신광순, 피고인 왕영용은 , 2004. 8. 13. 경 피고인 전대월에게 철도재단이 35 % 지분으로 참여하되 ' 쿡 에너지 주식회사 ' 라는 기존회사가 아닌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것을 요구하여, 같은 달 17. 위 하이앤드 주식회사가 심각한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전대월에 대한 신용상태에 대한 아무런 확인도 없이 동인 등과 함께 설립자본금 10억 원, 총 발행주식 20만 주인 ' 코리아크루드오일 ' 을 공동으로 설립 ( 주주 및 지분 : 전대월 42 % 84, 000주, 철도재단 35 % 70, 000주, 권광진 및 쿡에너지 주식회사 18 % 36, 000주 , 허문석 5 % 10, 000주 ) 하면서 피고인 전대월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2004년 8월 중순경 서울 중구 정동 소재 세실레스토랑에서, 피고인 왕영용과 피고인 전대월, 허문석은 러시아 알파에코사에 계약체결 대가로 최대 400만 불 ( 나중에 200만 불로 감액됨 ) 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피고인 왕영용은 2004. 8. 18. 부터 2004. 9. 3. 까지 러시아를 방문하여 계약 체결 자문을 담당하였던 변호사인 신준호와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회계사인 강승훈 등으로부터 알파에코사와의 계약체결과정 및 합의 내용을 수시로 보고받고, 특히 위 신준호, 강승훈은 피고인 전대월, 권광진 등에게 ' 최소한 매장량 50만 톤 부분에 대하여서라도 니미르사의 모회사인 알파에코사의 보증이 필요하고, 계약금도 실사 후 지급조건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사전에 러시아 관련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 고 주장하였으나, 알파에코사에서 이를 거절하자 위 알파에코사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주고, 2004. 9. 3. 러시아 모스크바 소재 알파에코사에서, 피고인전대월로 하여금 니미르사로부터 동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페트로사흐의 지분 97. 16 %를 매매대금 6, 200만 불에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구매 합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고인 전대월과 알파에코사 간에 위 계약 체결대가로 금 200만 불을 알파에코사 임원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 2004. 9. 6. 피고인 전대월이 철도재단에 우리은행으로부터 미화 2, 400만 불을 대출받아 미화 1, 320만 불과 미화 1, 080만 불로 구분하여 ' 코리아크루드오일 '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2004. 9. 7. 경 위 허문석, 피고인 전대월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철도청 사업개발본부 실무자인 장흥진 등이 철도청으로서는 1차 주식인수대금 620만 불 중 철도재단의 부담 부분인 35 % 에 해당하는 미화 217만 불만을 지급함이 상당하고 초과부담 부분을 포함하는 미화 2, 400만 불을 지급할 근거가 없으며 피고인 전대월 운영의 하이앤드 주식회사가 2004. 8. 30. 최종부도처리되었음을 들어 피고인 전대월 등에 의한 대출금 유용 가능성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2004. 9. 9. 피고인 신광순은 피고인 왕영용으로 하여금 철도재단 이사회를 개최하여 철도청의 재정지원 확약서를 근거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미화 2, 400만 불을 대출받기로 한다는 이사회 결의를 받도록 하고, 피고인 왕영용은 위 지시에 따라 철도재단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받아낸 다음, 9. 14. 경 우리은행에 위 2, 400만 불을 대출신청하고 , 졸속으로 추진되는 ' 사할린 유전인수사업 ' 에 관하여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한 위 장흥진, 신상철 등 철도청 사업개발본부 실무직원들이 간접적으로 러시아 중앙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사업추진의 위험성을 경고받고 반드시 러시아 중앙정부를 통하여 유전개발업체 인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충고를 접하게 되자, 2004. 9. 10. 피고인 왕영용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왕영용에게 러시아 유전개발사업에 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2004 .

8. 12. 피고인 왕영용이 사업설명회에서 제공한 석유공사 보고서, ' 슐럼버거 ' 보고서가 현지 확인 없이 페트로사흐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자료만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 기존 사업참여자인 피고인 전대월과 권광진의 신용불량 및 주식총인수대금이 수시로 변경되는 점, 피고인 전대월이 제공하는 담보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는 점, 철도청의 1차 주식인수대금 전액 부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1차 주식인수대금 송금 이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왕영용은 실무진의 주장을 묵살한 채 피고인 신광순에게 보고한 후 위 장흥진 등 실무직원들을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 추진 팀에서 배제하고 철도재단 멤버쉽카드사업 본부장인 피고인 박상조 등으로 새로운 인수팀을 구성하여 유전사업을 계속 강행하도록 지시하고 ,

철도청 및 우리은행 내부에서 '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 ' 추진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자 피고인 신광순은 피고인 왕영용에게 지시하여 2004. 9. 22. 부터 2004. 9. 27. 까지 철도청 직원인 이재성 팀장 등으로 하여금 사할린 현지를 방문케 한 결과, 위 이재성 등은 ' 페트로사흐 ' 로부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사할린 오일컴 퍼니, 사할린 주정부 공무원 등을 면담한 후, ' 사할린유전개발 사업보고서 ' 문건을 통하여 " 러시아 연방법상 채굴가능량 중 일정량은 러시아에서 의무적으로 소비하여야 하고, 채굴자원의 수출은 통제받으며 현 단계에서 페트로사흐 인수 타당성의 결론 도출은 어렵고 페트로사흐의 운영상황 및 보유시설에 대한 현지 실사, 외국인 투자법 및 현지 세법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한 채산성 검토, 유전 인수 후 생산물의 안정적 판매보장을 위한 연구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 라는 사실을, ' 페트로사흐 방문보고 ' 라는 문건을 통하여 페트로사흐의 자산가치가 2003년 감사보고서상 1, 000만 불에 불과하여 한국기업을 상대로 한 매매대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최소한 50 % 정도 과대 계상되어 있고 , 페트로사흐의 시설이 극히 노후하여 추가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페트로사흐 주유소는 현 상태 지속시 1년 이내에 시장에서 퇴출되고, 러시아 국영석유사인 ' 로즈네프 '가 비용 대비 수익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포기하였다 .

" 는 사실을 각 확인한 후, 그와 같은 결과를 피고인 왕영용에게 구두 및 서면보고하고 , 피고인 신광순에게는 2004. 9. 30. 회의자료에 위 문건들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 결국 위와 같은 현지방문결과를 토대로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의 문제점이 계속하여 제기되자, 피고인 신광순은 2004. 9. 30. 주요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그 회의에서 피고인 왕영용으로부터 " 실사 후 사업성이 없을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는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고 코리아크루드오일의 주주구성을 대한석유공사, 한국전력, 에스케이 ( 주 ) 등이 합동으로 65 % 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변경할 것이다 " 라는 보고를 받았으나 2004. 8. 12 .자 사업설명회에서 왕영용의 미국석유회사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이라는 보고가 2004. 9. 17. 코리아크루드오일에 대한 피고인 전대월 등의 지분 60 % 를 인수함으로써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위 보고 또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되었음에도 동인의 보고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 왕영용에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 2004. 9. 12. ~ 13. 경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소재 정부종합청사 내 철도청 사무실에서, 피고인 신광순은 피고인 왕영용으로부터 우리은행에서 피고인 전대월, 권광진의 신용불량을 이유로 페트로사흐 주식인수사업에서 동인들을 배제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그 무렵 피고인 신광순, 피고인 김세호는 우리은행의 요구사항과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 전대월 등의 지분을 철도재단이 모두 인수하여 유전사업을 철도재단 단독으로 추진할지 여부를 상의한 후 피고인 왕영용으로 하여금 피고인 전대월 등의

지분을 인수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가능하도록 하고 , 그에 따라서, 2004. 9. 15. 철도재단이 우리은행으로부터 650만 불을 대출받고 , 2004. 10. 4. 위 대출금 중 620만 불을 코리아크루드오일에 대여하고, 같은 날 코리아 크루드오일은 니미르사로 620만 불을 1차 주식인수 대금 명목으로 송금함으로써 니미 르사로 하여금 주식인수대금 620만 불 ( 한화 69억 원 상당 ) 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철도재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 ( 2 ) 피고인들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 2004년 6월 초순경 피고인 전대월은 쿡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권광진으로부터 러시아 알파에코 ( Alfa - Eco ) 사의 자회사인 니미르사가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유전개발업체인 페트로사흐 ( Petrosakh ) 의 발행주식 97. 16 % 를 공동으로 인수하자는 제의를 받고 그시경 사업자금 전액을 투자하겠다면서 이를 승낙한 다음, 2004. 7. 7. 서울 중구 수송동 소재 위 허문석의 친구인 이기명이 운영하는 ' 문화네트워크 ' 의 사무실에서 이광재 의원의 소개로 만난 위 허문석에게 " 페트로사흐 인수사업이 사업성이 있는 지검토해주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분의 30 % 내지 35 % ( 200억 원 내지 250억 원 ) 정도를 투자해 줄 수 있는 투자자를 알아봐 달라 " 는 취지로 부탁하고 , 2004년 7월 중순경 위 코리아나 호텔의 만남 또는 전화통화를 통해 수회에 걸쳐 피고인 왕영용은 위 허문석으로부터 " 이광재 의원으로부터 전대월이 유전인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전망은 좋으나 혼자 추진하기에는 자금능력이 부족하니 좋은 업체를 연결하여 주라는 부탁을 받았다. 사할린 유전인수사업에 들어가는 총 금액이 800억 원이고, 그 중 철도청에서는 철도재단의 지분 35 % 에 해당하는 대금과 기존사업참여자들에게 보상차원의 사례금으로 1, 000만 불 등 390억 원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사업에 참여할 용의가 있느냐 " 라는 취지로 제의를 받고 이에 대하여 " 철도청의 내부협의를 거쳐 통과되면 그렇게 하겠다 " 라는 취지로 답변한 다음 그 무렵 철도청장실에서 피고인김세호에게 위 허문석이 제의한 내용을 보고하면서 " 이광재 의원이 유전사업을 추천했다는데 저는 확인할 길이 없으니 청장님이 확인해 주십시오 " 라는 취지로 건의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 김세호는 " 유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1, 000만 불을 기존 사업자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 라고 사업참여의사를 밝히고 또한 " 이광재 의원은 내가 잘 알고 있으니 확인해 보겠다 " 라고 하면서 피고인 왕영용에게'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 ' 을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또한 피고인 왕영용은 피고인 신광순에게도 동일한 취지로 보고하고 , 2004. 7. 21. 피고인 전대월은 허문석이 총 400억 원을 조성하면 그중 220억 원은 '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 ' 에 투자하고, 나머지 180억 원은 인도네시아 철광석 개발사업에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까지 허문석과 체결함으로써 위 40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까지 수립하고 , 2004년 7월 하순경 위 코리아나 호텔에서 피고인 왕영용은 위 지시에 따라 위 허문석 및 그의 소개를 거쳐 만난 피고인 전대월 등에게 철도청이 35 % 의 지분으로 러시아 사할린 유전인수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고 기존 사업참여자들인 허문석 등에게 ' 페트 로사흐 ' 1차 주식 인수 대금 지급일에 그 사례금 명목으로 1, 000만 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

다시 피고인 전대월은 2004년 8월 초순경 위 1, 000만 불을 받게 되면 그중 500만 불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허문석에게 주기로 한 기존의 약정을 문서화하면서 페트로사 흐 지분 인수계약 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주기로 하는 등 지급일시와 지급금액을 더욱 명확히 하고 , 그에 따라 피고인 왕영용은 2004년 9월 중순경 우리은행으로부터 미화 2, 400만 불을 대출받아 그 중 미화 1, 000만 불을 철도재단과 피고인 전대월 등이 합작하여 설립한 코리아크루드오일에 위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하려 하였으나, 철도청 직원인 장흥진 등이 기존 사업 참여자인 피고인 전대월 및 위 권광진의 신용불량과 위 페트로사흐 주식인수가 법령과 절차를 위배하여 경제성, 사업성에 관한 실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를 하자, 피고인 전대월은 ' 이미 왕영용과는 위 1, 000만 불을 사례금 명목으로 받기로 되어 있다 ' 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거듭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위 장흥진 등이 계속 반대를 하고, 우리은행 관계자 등도 이에 반대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전대월 및 위 권광진의 신용불량을 이유로 우리은행이 페트로사흐 주식인수사업에 있어서 민간 사업참여자인 피고인 전대월 및 위 권광진의 배제를 요구하자 , 2004. 9. 12. ~ 13. 경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소재 정부종합청사 내 철도청 사무실에서, 피고인 신광순은 피고인 왕영용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다시 2004 .

9. 14.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63빌딩 상호불상 중국식당에서 피고인 왕영용으로부터 재차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우리은행측의 요구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보고를 받은 후, 피고인 김세호에게 전화로 우리은행의 요구사항과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 전대월 및 위 권광진의 지분을 철도재단이 모두 인수하여 유전사업을 철도재단 단독으로 추진할지 여부를 보고하고, 피고인 김세호도 이에 동의하자, 피고인 왕영용에게 ' 전대월 등의 지분을 철도재단이 인수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자 ' 고 하면서 피고인 왕영용으로 하여금 피고인 전대월 등의 지분을 인수하도록 지시하고,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왕영용은 다시 피고인 박상조에게 피고인 전대월 등의 지분을 인수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결국 피고인 전대월 등이 보유한 주식을 과대평가하여 매수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이 2004년 7월경 약정한 기존 사업참여자에 대한 보상차원의 사례금 1, 000만 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 철도재단이 ' 코리아크루드오일 ' 의 주식을 신규취득하는 것은 법인의 중요한 재산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 ' 코리아크루드오일 ' 은 피고인 전대월이 자금 동원 능력이 전혀 없어 2004. 8. 17. 사채업자인 공소외 김동자로부터 주금 10억 원을 일시 차용하여 납입한 후, 다음날인 2004. 8. 18. 주금 10억 원을 인출하여 위 김동자에게 변제함으로써 주금을 가장납입하여 설립된 형식상의 ' 페이퍼 컴퍼니 ' 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달리 자산이 전혀 없어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고, 나아가 비상장 주식인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은 시중에서 거래가 되지 않아 위 주식을 매수할 경우 철도재단으로서는 위 주식 시가 상당의 현금 유동성을 포기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 회사 주식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적정 거래가격에 관하여 전문회계법인이나 기타 기업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위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에서의 가치나 당해 기업의 자산가치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된 적정한 거래가격을 찾는 노력을 한 다음 주식 매도인인 피고인 전대월 및 위 권광진과 매매가격에 대한 실질적인 흥정과정을 거치고 이사회 의결 등 내부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철도재단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 2004. 9. 16. 경 서울 중구 봉래동 소재 철도청 사업개발본부 특수사업처 사무실에서 , 피고인 왕영용은 위 코리아크루드오일이 주금 가장납입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전대월 등으로부터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코리아 크루드오일 지분 60 % ( 주식 12만 주 ) 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된 적정한 거래가격과는 무관하게 2004년 7월경 약정한 기존 사업참여자에 대한 보상차원의 사례금 1, 000만불 상당의 금액으로 인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왕영용, 피고인 김세호, 피고인 신광순, 피고인 박상조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순차적으로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왕영용은 피고인 박상조로 하여금 피고인 전대월 등의 주식을 인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박상조는 서울 종로구 종로1가 1 교보생명빌딩 1614호에 있는 법무법인 우현 사무실에서,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의 자산가치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없이 피고인 전대월 등에게 사례금 120억 원을 지급하기 위한 명목으로 피고인전대월 등이 보유하고 있는 1주당 액면가 5, 000원에 불과한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 12만 주를 액면가의 20배에 해당하는 1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 전대월로부터 84, 000주, 매수대금 84억원, 위 권광진으로부터 36, 000주, 매수대금 36억 원 합계 120억 원에 각 매수함으로써 피고인 전대월에게 84억 원, 위 권광진에게 36억 원 합계 1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철도재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손해를 가하였다 .

다. 원심의 위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요지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사실인정을 한 후, 다음과 같은 요지로 판단하였다 .

( 1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왕영용, 피고인 신광순, 피고인 김세호가 공모한 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4. 10. 4. 니미르사에 계약금 620만 불을 송금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피고인 왕영용, 피고인 신광순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 김세호에 대하여는 철도재단이 코리아크루드오일에 대하여 35 % 의 지분만 가진 채 이 사건 유전사업에 관여할 때까지만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여 그 책임범위를 위 송금액의 35 % 인 217만 불로 한정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

( 2 ) 또,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2004. 9. 16. 피고인 전대월과 권광진의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을 12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피고인 김세호는 위 주식인수계약 전에 건설교통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겨 위 계약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전대월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김세호, 피고인 전대월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 피고인 왕영용, 피고인 박상조, 피고인 신광순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철도재단에 손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은 위 약정된 주식인수대금 120억 원 전부가 아니라, 위 약정금액 120억 원과 인수대상인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 12만 주의 적정 거래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액수 불상 금액이므로, 120억 원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죄로 의율할 수는 없어 무죄라고 이유에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그 판시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

라. 피고인 왕영용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 1 )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2004. 10. 4. 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의 점에 관한 판단 ( 가 )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함에 있어 피고인 왕영용 및 철도청이 유전사업에 대하여 전혀 경험이 없음에도 유전 전문기관에 자문이나 사업성 검토를 의뢰한 바 없이 한국석유공사 출장보고서 및 슐럼버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러시아 정부의 승인매장량만을 기준으로 사업성을 판단하고, 또한 피고인 전대월 측이 제공하는 관련자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제공하는 자료상의 수치만으로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한 점, ②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제안한 민간사업참여자로서 위 사업의 최대지 분권자인 피고인 전대월이 운영하는 하이앤드가 2003. 12. 31. 기준으로 자본잠식상태에 빠져 자금난으로 2004. 8. 30. 에는 최종 부도처리되었음에도 하이앤드의 재무상태 , 하이앤드가 유전인수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하지 않은 점 , ③ 비록 슐럼버거보고서나 한국석유공사의 사할린 출장보고서를 받아보고 페트로사흐가 존재하는지는 알 수 있었을 것이나, 사업성을 검토함에 있어 철도청 입장에서 사할린 현지 출장 등으로 페트로사흐가 실제 존재하는지, 페트로사흐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니미르사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등에 관하여 전혀 조사를 해 본 적이 없는 점, ④ 한국석유공사의 사할린 출장보고서를 피고인 전대월 측으로부터 받아 보았으므로 당시 한국석유공사가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대하여 검토를 한 적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같은 공공기관인 한국석유공사에조차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대하여 자문을 의뢰한 적이 없는 점, ⑤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의 수익성 평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연간 영업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처음에는 비용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나 수치에 근거하지 않은 채 극히 피상적으로 198억 원이라고 계산하였다가 그 후 직원이 문제점을 제기하여 120억 원이라고 수정하였으나 그 기초가 된 자료 또한 비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없고, 또 그 자료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 상태인바, 비록 유전사업에 대하여 전혀 경험이 없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수익성 평가로서는 상당히 미흡한 점 ( 더욱이, 철도재단은 페트로사흐의 유전자체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재단이 코리아크루드오일의 주주가 되고, 코리아크루드오일이 니미르사가 소유하고 있는 페트로사흐의 주식을 인수하여 페트로사흐의 주주가 됨으로써 순차로 주주로서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지 페트로사흐가 석유를 생산하여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 전부가 그대로 철도재단의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⑥ 이광재 의원이 추천한 사업으로 믿고 2004. 9. 20. 경에 예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시 한 · 러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키고, 철도청장인 피고인 김세호가 수행하여 사할린유전 인수계약 체결 조인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페트로사흐에 대한 실사도 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M & A 관행과는 달리 계약금 지급 후 실사하는 방식으로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점, ⑦ 정책심의회의의 담당부서 직원으로부터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의 사업성 및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하여 정책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듣고도 위 ⑥과 같은 목적 등으로 피고인 신광순에게 보고한 후 바로 당일 아침 여전히 사업성 및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삼일회계법인이 600만 톤의 매장량을 확인하였다거나 향후 사업추진 주체에 미국석유회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는 등의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설명하고,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은 연간 120억 원의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철도청 간부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진행한 점, ⑧ 2004. 9 .

10.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 실무자들이 피고인 전대월 등의 신용문제와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의 계약금은 제3국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실사 후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서 배제시킨 점, ⑨ 페트로사 흐의 실체 및 코리아크루드오일과 니미르사 사이에 실제로 주식 구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할린 현지 출장을 다녀온 이재성 등이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페트로사흐에 대해 상당한 부정적인 의견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2004. 9 .

30. 열린 회의에서 위 보고서의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아니하고 ' 6광구 개발권은 판매하고, 정유공장은 공동운영 ' 하는 방식으로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을 적극 주장하여 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얻은 후 2004. 10. 4. 페트로사 흐에 대한 실사도 없이 철도재단이 코리아크루드오일을 통하여 니미르사에 계약금 620만 불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한 점, ① 페트로사흐는 러시아 정부가 승인한 매장량이 약 4, 520만 배럴 ( 누적생산량을 제외하면 약 3, 100만 배럴이고, Miller & Lents가 2002년 7월 평가한 바에 따르면 확인매장량이 약 1, 246만 5천 배럴이며, 한국석유공사는 MizMiller & Lents가 평가한 매장량에 근거하여 사업성을 평가하였다 ) 인 오크루즈노예유 전에서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데, 1997년에는 유정 1개당 1일 115톤을 생산하였으나 동일한 기간에 작업효율이 50 % 에서 90 % 로 개선되었음에도 2002년에는 1일 50톤을 생산하는 수준이며, 2002년에는 9개의 유정에서 1일 평균 약 3, 800배럴을 생산하였으나 , 2003년에는 유정을 14개로 증가시켰음에도 1일 평균 약 3, 300배럴로, 2004년 7월경에는 1일 평균 약 2, 700배럴로 원유생산량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고,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추가 생산정의 시추가 필요하나 생산정 시추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 가며, 생산정 시추를 통하여 생산량의 증대를 가져올 지는 실사를 통해서만 검증할 수 있고, 생산초기 수년간은 투수도가 높은 저류층 균열대에서 비교적 양호한 생산성을 보이나 균열대 시스템과 연결되어 생산 중 · 후반기의 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는 저류층 모암의 공극률과 투수율이 매우 낮아 이론적인 회수율인 38 % 에 이르기까지는 47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되며, 또 육상광구에서는 34개의 탐사정이 시추되어 1개의 탐사정에서 1일 156m 정도의 석유가 나왔으나 다른 탐사정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생산량을 보이거나 관심을 가질만한 양의 석유나 가스가 나오지 않았고, 또 해상광구는 2005년도에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 2개의 탐사정을 의무적으로 시추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또한 페트로사흐 유전은 1년에 6개월은 얼어 있는 동토지역으로 그 기간 동안 생산은 가능하나 바다가 얼기 때문에 수출을 할 수 없는데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동토지역에 대한 경험 및 운영기술이 별도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한국석유공사는 사업추진타당성을 낮다고 판단하여 페트로사흐 인수검토를 포기하였고, 에스케이 ( SK ) 주식회사는 많은 돈을 벌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알파에코사에서 페트로사흐를 6, 500만 불 정도에 내놓을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 정도의 가치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페트로사흐 인수검토를 포기하였으며, 세계적인 석유개발용역 전문회사인 슐럼버거는 페트로사흐가 보유하고 있는 3개의 허가구역 내에서 추가적인 탐사작업에 투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페트로사흐 투자사업은 ' 위험성은 높고 수익성은 낮다 ' 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또 페트로사흐는 1996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여서 러시아법에 따르면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할 정도였고, 2003년도의 경우 2억 루블을 보험료로 납부하는 등 보험료를 과다하게 납부하여 경영 및 현금왜곡을 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1억 루블의 보험료 납부가 예정되어 있었고, 페트로사흐는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사이에 오호츠크해 사업권 ( 해상광구 ) 의 허가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는 약 1, 675만 불의 투자가 필요하며, 또 2006 .

2. 1. 까지 위 사업권을 보유할 수 있으나 그 기간 내에 작업프로그램을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상업적인 발견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태였음을 고려하고, 한편 당시 철도청은 2005. 1. 1. 공사화되면 기존 부채에 10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고속철도 부채도 인수하여야 할 상황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다 더 안정적인 수익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철도청은 페트로사흐 유전 인수자금을 철도청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이 아닌 대출금으로 모두 충당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유가상승의 가능성 ( 유가는 여러 가지 복합요인에 의하여 내려갈 수도 올라갈 수도 있는 것으로 유가예측 및 적용은 사업성 평가 당시를 기준으로 향후 유가변화 위험도를 고려하여 유가동향 분석에 근거하여 적절한 유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곽재휘 법정진술 ) 과 페트로사흐의 보험과다가입으로 인한 과다납부한 보험료 금액만큼이 영업이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 당시 철도청으로서는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였다면 철도청의 기존 사업과 무관하고 경험도 없으며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해외유전사업인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철도재단을 통하여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왕영용은 사업성 판단을 충분히 하기 보다는 이광재 의원이 추천한 사업이라는 등의 사업 외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소홀히하고 실무진들이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달리 페트로사흐에 대한 실사도 없이 계약금을 먼저 직접 지급함으로써 니미르사에게 이익을 주고 철도재단에 손해를 가하여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대체로 수긍할 수 있고, 변호인들이 당심 법원에 제출한 증거서류들만으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다 . ( 나 ) 또, 피고인들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과 증인 김천환, 나승권, 유희복, 신승호, 이정래, 이재붕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당시 철도청은 책임경영제를 도입하여 본부장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왕영용은 2004년 5월경 철도청의 공개모집에서 사업개 발본부장으로 선정되어 철도청의 총무이사 겸 사업개발본부장으로서 주도적으로 철도청 내 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진행시키는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도 피고인 김세호, 피고인 신광순 등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고인 왕영용이 2004년 7월 중순경 허문석 등과 접촉하면서 허문석의 제안을 받고 이를 철도청의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던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왕영용은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피고인 김세호, 피고인 신광순과 철도청 내 다른 간부들에게 사업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광재 의원이 추천한 사업으로서 대통령의 방러일정에도 포함될 수 있는 것처럼 보고한 사실, ② 피고인 왕영용은 위와 같이 허문석의 제안을 받을 당시 허문석으로부터 기존사업자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1, 000만 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고 임의로 이를 수용하고도 그 뒤 피고인 김세호, 피고인 신광순이나 철도청의 어느 누구에게도 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알리지 않은 사실, ③ 당초 니미르사와 페트로사 흐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상대방으로 되어 있는 니미르사의 실체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확인한 결과 니미르사는 세금회피를 위하여 싸이프러스에 만든 페이퍼컴퍼니였던 사실 ( 그 때문에 계약해제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 ④ 피고인 왕영용은 2004. 8. 12. 사업설명회에서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간부들의 의견이 모아지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이광재 의원이 철도청에 사업 참여를 제의하였고, 페트로사흐 인수는 하이앤드 그룹과 한국석유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분율 다툼으로 한국석유공사가 불참을 표명하였으며, 하이앤드 그룹은 일본기업을 물리치고 경쟁입찰에 성공한 1차 우선협상 대상자로서 우선협상 시한이 2004. 8. 15. 까지이고, 사업리스크 부담을 없애기 위하여 철도청 ( 35 % ), 하이앤드그룹 ( 35 % ), 외국석유회사 ( Exxon, Texaco, BP : 30 % ) 가 컨소시엄을 형성한 신설법인이 향후 직접 계약 및 자산인수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확인되지 않거나 허위인 내용을 보고한 사실, ⑤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서둘러 추진한 이유로 2004. 8. 18. 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영국이나 일본기업으로 사업권이 넘어가고,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시 의제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피고인 전대월이나 허문석의 말을 확인도 없이 사실인 것처럼 강조한 사실, ⑥ 피고인 왕영용은 2004. 8 .

12. 에 개최된 사업설명회에서 다른 본부장들이 제기한 계약금 송금 후 실사에 따른 리스크 감소대책 등의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하겠다고 보고하고도 아무런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민간사업참여자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도록 하라는 피고인 김세호의 지시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2004. 9. 10. 사업개발본부 실무자들인 고재철, 장흥진, 신상철이 제기한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의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도 이를 대부분 외면하였고, 2004. 9. 30. 에 개최된 간부회의에서 코리아크루드오일의 주주구성을 보완하여 대한석유공사, 한국전력, 에스케이 주식회사 등이 주식의 65 % 를 보유하고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내용을 보고하고 실제로는 주주구성 변경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 ⑦ 피고인 왕영용은 2004. 8. 17. 코리아크루드오일을 설립하면서 발기인 및 주식인수 청약인을 철도재단 명의로 하지 않고 피고인 왕영용 개인 명의로 해 둔 사실, ⑧ 2004. 9. 7. 철도청 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피고인 전대월과 허문석이 철도청에 2, 400만 불의 분담을 요구하였으나, 장흥진, 신상철 등 철도청 실무진과 우리은행의 김의식과 김웅렬 등이 위 돈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기 전에는 위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여 회의가 결렬되었음에도, 피고인 왕영용은 2004. 9. 9. 철도재단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임의로 의사록을 작성한 후 다음날 우리은행에 2, 400만 불의 대출신청을 한 사실, ⑨ 철도재단이 코리아크루드오일의 35 % 의 지분만 가지고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피고인 전대월과 권광진의 주식을 철도재단이 모두 인수하게 됨으로써 그 지분 비율이 95 % 로 증가된 것은 위험부담의 대폭 증가를 초래하는 등 사업의 근본적인 틀이 달라지는 중대한 사정변경 사유임에도 이를 철도청의 다른 간부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특히 철도재단이 피고인 전대월과 권광진의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을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신광순으로부터 승낙을 받기도 전인 2004. 9. 14. 에 철도재단이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의 95 % 를 우리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공문을 임의로 피고인 왕영용의 전결로 처리하고, 철도재단의 이사회를 거치지도 않고 철도재단 이사장인 피고인 신광순의 위임장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주식인수대금을 120억 원으로 정하고, 철도재단이 피고인 전대월과 권광진의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을 12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코리아 크루드오일 주식인수 대금이 120억 원이라는 것은 페트로사흐 주식인수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도 당시 철도청장인 피고인 신광순을 포함한 다른 철도청 간부들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 ① 하이앤드의 부도 등으로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짐에 따라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열린 2004 .

9. 30. 회의에서도 피고인 왕영용은 철도재단이 피고인 전대월과 권광진의 코리아크루 드오일 주식을 12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다른 철도청 간부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계속 추진할 목적으로 코리아크루드오일의 주주구성을 보완하여 대한석유공사, 한국전력, 에스케이 주식회사 등이 주식의 65 %를 보유하고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검토되지도 않은 사실을 보고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 다 ) 한편, 피고인 김세호의 변호인이 제출한 제32호증의 1, 2부터 제42호증의 1 내지 3 ( 공판기록 제5186쪽부터 제5242쪽 ) 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왕영용은 이 사건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추진하기 전인 2002년경부터 개인적으로 3, 000만 원 가량을 투자하여 허문석, 전영석, 곽영태 등과 함께 인도네시아 철광석개발 사업에 관여하는 등 오래 전부터 허문석과 사업상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왕영용 스스로도 자신은 허문석이 도와 달라고 하여 도와준 적은 있다고 한다 ( 공판기록 제1938쪽 ) .

( 라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왕영용은 소극적으로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의 사업성과 수익성이나 이를 추진할 사업주체가 되는 하이앤드의 재무상태는 물론이고 페트로사흐와 니미르사의 실재 여부 및 선지급 후실사 방식의 위험성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 · 점검하는 등의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데 그치지 않고, 평소 사업상 관계가 있던 허문석의 제안을 받고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철도청의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허문석의 요청대로 기존사업자에게 1, 000만 불을 지급할 것을 임의로 약 속하였으며, 나아가 사업개발본부장으로서 철도청 내 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주도적인 위치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조속히 관철시키기 위하여 담당직원으로부터 자료가 미비하여 정책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듣게 되자 여전히 자료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상관 및 동료 간부들에게 보고를 하거나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객관적 자료나 근거도 없이 매장량과 사업성 및 영업이익은 물론이고, 국내외의 유력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과장하고, 관련 자료 가운데 부정적이거나 불리한 내용은 일부러 제외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나 전혀 검토도 않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내용은 물론이고 심지어 허위사실을 보고하고, 임의로 의사록을 작성하였으며, 보고 및 회의 과정에서 지적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지도 않고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흥진 등의 재검토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이들을 배제한 후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적극적인 임무위배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 왕영용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철도청이나 철도재단의 재산을 적정하게 유지 · 관리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왕영용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철도재단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철도재단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거래상대방인 니미르사가 그 상당의 이익을 얻는다는 인식 또한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불법이득의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 ( 마 ) 다만, 피고인 왕영용은 철도청의 공개모집에서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선정된 후 당시 대량 에너지 수급기관으로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던 철도청의 적자를 해결하고 철도청의 수익구조를 개선시켜 철도청이나 철도재단에게 이익을 얻게 하려는 동기에서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추진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왕영용은 소극적으로 임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데 그치지 않고 허위사실을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배임행위를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동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 바 ) 한편, 피고인 왕영용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을 통하여 페트로사흐의 수익구조에 문제가 있고 이를 시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계약금을 송금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코리아크루드오일과 니미르사 사이에 2004. 9. 3. 체결된 주식 구매계약서의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 코리아크루드오 일은 실사결과에 합리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계약을 종결하고, 니미르사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 고만 되어 있어 실사결과에 합리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경우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그 기준에 관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왕영용이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의 사업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허위사실을 보고하기까지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결론을 이끌어 낸 다음, 통상의 거래관행과는 달리 계약금 지급 후 실사의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내용을 용인하고, 실무직원들로부터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의 재검토를 요구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페트로사흐에 대한 실사도 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면, 가사 계약체결을 담당한 변호사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 ( 사 ) 그리고 피고인 왕영용은, 페트로사흐가 브리티쉬 페트롤리움에 철도재단의 인수예정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1억 3, 000만 불에 인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가치도 상승한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은 경제성 및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어서 피고인 왕영용의 배임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 런던주식시장 AIM부 상장신청서 ) 에 의하더라도 우랄스 에너지 ( Urals Energy ) 가 2004. 11. 19. 경 페트로사흐의 지분 97. 2 % 를 코리아크루드오일이 계약시 약정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미화 44, 899, 000불에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페트로사흐가 다른 회사에 위 주장과 같은 가격에 인수되었거나 그 실제가치가 상승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 배임죄에 있어서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으면 범죄는 성립하고 그 뒤에 더 높은 가격에 처분되었거나 실제가치가 상승했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범죄의 사후정상에 불과하다. ( 피고인 왕영용은 페트로사흐 주식인수대금을 일단 6, 200만 불로 정해놓고 나중에 실사를 통하여 1, 800만 불까지 감액할 예정이었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나중에 실제로 감액할 수 있는지 그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막연하고도 일방적인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 ( 아 ) 따라서, 피고인 왕영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원심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2004. 9. 16. 의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 가 )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왕영용은 철도재단이 피고인 전대월과 권광진의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을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신광순으로부터 승낙을 받기도 전인 2004. 9. 14. 에 ' 철도재단이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의 95 % 를 우리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다 ' 는 공문을 임의로 피고인 왕영용의 전결로 처리하였고, 코리아 크루드오일 주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절차도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철도재 단 이사장인 피고인 신광순이나 다른 간부들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주식인수대금을 120억 원으로 정하였으며, 철도재단의 이사회를 거치지도 않고 철도재단 이사장인 피고인 신광순의 위임장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철도재단이 피고인 전대월과 권광진의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을 12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철도재단이 코리아크루드오일의 35 % 의 지분만 가지고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피고인 전대월과 권광진의 주식을 철도재단이 모두 인수하게 됨으로써 그 지분 비율이 95 % 로 증가된 것은 위험부담의 대폭 증가를 초래하는 등 사업의 근본적인 틀이 달라지는 중대한 사정변경 사유임에도 이를 철도청의 다른 간부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특히 피고인 전대월과 권광진으로부터 인수한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의 대금이 120억 원이라는 것은 페트로사흐 주식인수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도 당시 철도청장인 피고인 신광순을 포함한 다른 철도청 간부들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제2의 라. ( 1 ) 항에서 본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왕영용의 원심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배임행위로 충분히 인정되고, 또 피고인 왕영용에게는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 ( 나 ) 피고인 왕영용은,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인수대금은 철도재단 측의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페트로사흐 인수사업이 성공될 경우에만 지급되도록 약정된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위 주식인수로 말미암아 철도재단에 손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철도재단과 피고인 전대월 사이에 체결된 주식 양도 · 양수계약서 ( 수사기록 제4권 제1738쪽 이하 ) 의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에 의하면 '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Nimir 또는 Alfa가 SPA 또는 Guaranty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Nimir, Alfa 또는 기타의 제3자 ( 러시아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가 회사에 대하여 SPA 또는 Guaranty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소급하여 또는 장래에 향하여 다투거나 부인하는 통지 또는 기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SPA 또는 Guaranty에 따른 Nimir 또는 Alfa의 의무의 이행을 거절 또는 지체하는 경우 ' 와 ' 회사가 SPA에 따른 페트로사흐에 대한 due diligence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여 또는 기타의 사유로 SPA에 따른 페트로사흐 발행주식의 취득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 등에는 철도재단이 니미르사와의 주식인수계약의 ' Second Closing ' 이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철도재단의 피고인 전대월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는 소멸하며, 피고인 전대월이 철도재단으로부터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철도재단에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규정들에 의하더라도 코리아크루드오일의 니미르사와의 페트로사흐 주식인수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면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 묻지 아니하고 철도재단과 피고인 전대월 등과의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의 양도 · 양수계약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뿐이고, 일단 페트로사흐 주식인수계약이 완료되면 그 후에 수익이 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의 양도 · 양수계약은 유효하여 철도재단이 피고인 전대월 등에게 주식인수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약정만으로는 철도재단에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없는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 ( 다 ) 따라서, 피고인 왕영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

마. 피고인 김세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 1 ) 원심은 피고인 김세호에 대한 2004. 10. 4. 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김세호가 건설교통부 차관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철도재단이 보유했던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 35 % 의 비율 범위 내에서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왕영용의 진술 가운데 최초보고 내용 및 방법, 이광재 의원 관련 부분, 사업설명회 결과보고 등에 관한 일부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그 판시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 왕영용은 2004. 8. 12.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 및 예성강과 임진강의 모래채취 · 판매사업의 참여결정을 위하여 피고인 신광순 주재로 철도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업설명회에서 위 사업을 이광재 의원이 추천하였다고 하면서 사업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그 때부터 철도청에서 철도재단을 통하여 유전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을 철도청 간부들에게 공론화시킨 점, ② 피고인 왕영용은 필리핀에 출장가기 전날인 2004. 8. 17. "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과 관련하여 2004. 8. 12. 사업설명회가 개최되었고, 2004. 8. 16. 우리은행에 확약서가 교부되었으며, 2004. 8. 17. 코리아크루드오일을 설립하였고, 2004. 8. 23. 사할린 유전 인수계약이 체결될 예정 " 이라는 내용이 담긴 2004. 8. 18. 자 피고인 김세호에 대한 부재중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피고인 김세호에게 위 내용을 보고하려고 하였으나, 철도청 전략기획실에서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사업개 발본부의 위 부재중 업무보고 내용을 제외한 채 다른 본부의 부재 중 업무보고만을 피고인 김세호에게 올린 점, ③ 피고인 왕영용이 2004. 8. 31. 에는 청와대 김경식 행정관에게, 2004. 9. 1. 에는 건설교통부 김상균 철도정책국장에게 철도청 부대사업을 각 보고하면서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관하여 " 1차 계약금은 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 인수계약 9. 1. 체결 예정, VIP의 러시아 정상회담 ( 2004. 9. 20. ~ 9. 24. ) 시 유전회사 정부간 조인식 거행예정 " 등의 내용이 담긴 " 부대사업활성화 방안 " 을 보고자료로 제공하면서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대하여 보고한 데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왕영용 이 굳이 철도청장인 피고인 김세호에게만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는 수준 정도의 보고만 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① 피고인 왕영용은 2004년 7월 중순경 피고인 김세호에게 이광재 의원이 추천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대하여 최초로 보고한 후 2004년 7월 하순경 " 철도청의 국가전략산업 ( 에너지, 철광 등 ) 진출계획 사할린 유전 · 정유사업 민영화 Project ) " 등의 문건을 통하여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보고하고, 2004년 8월 초순경에도 " ' 러시아 석유공기업 인수 Project ' 후속검토보고 " 라는 문건을 통하여 2004. 7. 30. 사할린 유전 인수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우리은행과 확약서 문제가 논의되었다는 회의 내용을 보고한 점, ② 피고인 왕영용은 2004년 8월 초순경 피고인 김세호에게 " 러시아 유전사업이 잘 추진되면 대통령 방러일정 중에 양국간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고, 청장님이 대통령 방러시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 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고, 2004. 8. 10. 경에는 철도청 국제철도과에 근무하던 심치호에게 허문석과 함께 러시아 참사관을 만나 피고인 김세호의 방러에 관하여 알아보고 오라고 지시하였으며, 2004년 8월 하순경에는 전략기획실장 민영광과 피고인 김세호의 비서실장인 이대수에게도 2004년 9월경 예정인 대통령 방러시 피고인 김세호를 수행자 명단에 올리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장흥진에게 2004. 8. 23. 경 피고인 김세호가 러시아를 방문할 때 필요하니 피고인 김세호의 영문프로필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여 , 장흥진이 국제협력과에 의뢰하여 피고인 김세호의 영문프로필을 만든 점, ③ 피고인왕영용은 철도청 차장인 피고인 신광순에게도 2004년 8월 초순경 " 사할린 유전인수 사업이 대통령 방러일정에 포함될 것 같다 " 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으며, 2004. 8. 20. 에는 피고인 신광순에게 " 대통령 러시아 순방 때 이번 유전사업을 방러의제에 포함시키기 위하여는 그 시간에 맞추어 빨리 추진되어야 하고, 일이 잘되면 피고인 김세호가 대통령의 수행원에 포함될 것이다 " 라는 취지로 보고한 점, ④ 피고인 김세호는 2004 .

8. 6. 피고인 왕영용에게 정책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대하여 참여 여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왕영용이 2004. 8. 9.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 및 예성강 · 임진강 건자재 판매 · 채취사업에 대하여 2004. 8. 12. 정책심의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보고하자, 피고인 김세호가 이를 승낙한 점, ⑤ 피고인 왕영용은 2004. 8. 12. 오전 피고인 김세호에게 정책심의회의를 사업설명회로 대체하여 개최하겠다고 보고한 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그날 오후 피고인 김세호에게 사업설명회에서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구두보고한 점, ⑥ 피고인왕영용은 2004. 8. 13. 경 청장실 간부간담회에서 피고인 김세호에게 코리아크루드오일을 설립하겠다는 최종계획을 보고하고, 피고인 김세호는 피고인 왕영용에게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과 관련하여 T / F 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한 점, ⑦ 피고인 김세호는 2004 .

8. 9. 나승권으로부터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과 관련하여 철도청에서 지급보증 또는 연대보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철도청에서 철도재단의 재산상태 등에 대하여 간접보증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점, ⑧ 피고인 김세호는 2004. 8. 23. 청장 주재 주간업무간담회에서 피고인 왕영용으로부터 " 2004. 8. 17. 합작법인 한국크루드오 일설립, 철도청에서 간접보증형식의 확약서를 우리은행에 제공, 2004. 8. 23. 페트로사 흐 인수계약예정 " 등의 내용을 보고받고, 각 실 · 본부에서 사업개발본부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전문성있는 타본부 직원도 적극 참여토록 협조할 것을 지시한 점, ⑨ 피고인김세호는 2004. 8. 30. 전라선 개량 개통식에서 " 우리 철도에서 이젠 유전 인수사업도하게 된다. 사할린의 유전을 우리가 인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차표를 파는 것으로는 안된다 " 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① 피고인 김세호는 2004. 9. 15. 경 국회 예결위장에서 피고인 신광순을 산업자원부 장관 이희범에게 소개하면서 " 철도청에서 부대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 유전사업을 추진하는데 장관님께서신 차장을 도와 주셔야 겠습니다 " 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① 피고인 김세호는 2004 .

10. 28. 경 건설교통부 차관 주재로 열린 R & D 회의에서 철도정책국장 김상균에게 철도청에서 하고 있는 러시아 유전개발사업을 스몰뉴딜정책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한 점, ② 철도청의 기존 수익사업으로 수행하던 민자역사 사업이 사업주관 희망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손익분기점, 투자자금 회수시점 등을 평가하여 사업주관자를 선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데 최소한 약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에 비하여 철도청의 기존사업과는 무관하고 경험도 없으며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유전 인수사업이 사업참여 제안시부터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그 무렵 사업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불과 약 40여일만에 조속히 이루어 진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김세호는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이 철도청 자체의 충분한 사업성 검토 및 실사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왕영용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업외적 요소를 고려하여 35 % 의 지분으로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왕영용으로부터 철도청에서 간접보증형식의 확약서를 우리은행에 제공하였다거나 페트로사흐 인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는 등 그 추진과정에 관여함으로써 피고인 왕영용, 피고인 신광순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며 (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신광순의 성품과 업무처리 스타일 , 피고인 김세호의 철도청장 재직 당시 청장과 차장의 위상 및 역할 등에 비추어 차장인 피고인 신광순이 피고인 김세호의 의사를 도외시 한 채 또는 그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 신광순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책임 하에 피고인 왕영용의 말만 듣고 사할린 유전인수사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추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과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에서 본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피고인 김세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지시나 관여 하에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고 추진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피고인 왕영용의 진술이 일부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 2 ) 그러나 원심의 위 판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원심도 인정하듯이 피고인 왕영용의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피고인왕영용의 진술 중 피고인 김세호가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의 초기부터 깊이 관여하면서 그 추진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받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바 있다는 부분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왕영용이 허위 보고를 반복하고, 피고인 김세호로부터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단 한 건의 결재도 받은 사실이 없었는바, 피고인 김세호는 철도청이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관여하기 전인 2004년 6월 중순 경 이미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2004년 7월 중순경에는 철도청의 대부분의 간부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였고 , 피고인 김세호의 업무처리방식은 매우 꼼꼼하게 일을 챙기는 스타일인 것으로 평가받아 온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세호로서는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무리해서라도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반면, 허문석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무리해서라도 추진하고자 했던 피고인 왕영용이 피고인 김세호의 결재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②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인 피고인 왕영용의 불투명하고 의심스러운 행태로 인해 피고인 왕영용의 직속부하직원들조차 피고인 왕영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출장보고서 등 중요서류를 피고인 왕영용 모르게 따로 보관하기까지 할 정도였던 점, ③ 피고인 왕영용의 피고인 김세호에 대한 보고와 관련한 진술 부분도 보고한 시기와 보고 장소, 보고내용, 보고받은 청장의 반응 등에 있어서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하였고 , 2004. 7. 22. 철도청, 우리은행,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의 모임에 대하여 처음에는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하였다가, 그 후 김선호 등의 증언에 의하여 그 모임이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지자 다시 당시에는 유전사업 이야기는 거론된 바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러시아에서 계약금 반환협상을 하면서 피고인 김세호와 직접 통화하였다고 주장하다가 피고인 김세호 측에서 통화내역 조회 신청을 하자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 내용을 믿기 어렵다. ), 앞서 보았듯이 당시 피고인 왕영용이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추진할 욕심에서 피고인 김세호 등에게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허위사실을 보고하였던 사정, 피고인 김세호는 2004. 9. 2. 철도청장에서 물러나 2004. 9. 3. 건설교통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뒤 피고인 신광순과 피고인왕영용이 2004. 9. 30. 니미르사에 계약금을 송금하기로 결정하고, 2004. 10. 4. 계약금을 송금한 사정 등을 참작할 때, 원심이 판시하는 내용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 김세호가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이 추진되어 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 추진과정을 적극적으로 감독하지 아니하여 그 임무를 위배한 데에 과실이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 다만, 철도청장으로서 13개 본부에 3만 여명의 직원들을 지휘 · 감독하여야 하고, 특히 당시에는 고속철도개통, 철도구조개혁, 노사갈등 등에 따른 업무가 폭증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철도청장이 개별 본부장들의 업무수행 상황을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지극히 곤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리 · 감독 소홀에 따른 비난가능성도 그다지 크다고 볼 수는 없다. ), 이것만으로 피고인 김세호가 고의로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거나 피고인 왕영용, 피고인 신광순 등과 배임행위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 3 ) 또, 원심이 판시한 위의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김세호의 고의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내용들이다 .

( 가 ) 피고인 왕영용이 피고인 김세호에게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철도청의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구두로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왕영용이 피고인김세호에게 2004년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 사이에 보고하였다는 철도청의 국가전략사업 ( 에너지 · 철광 등 ) < 사할린 유전 · 정유사업 민영화 project >, 정부 장기에너지 수급정책 ( 러시아 Petrosakh社 인수사업 ) 관련 보고, 러시아 석유공기업 인수 Project 후속 검토 보고 등 3건의 문서는 통상의 청장용 보고서와 달리 보고서 분량이 1장 반 정도에 불과하거나 메모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장용 보고서로 보기 어렵고, 은행대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왕영용이 위와 같은 보고서들을 피고인 김세호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처음에는 문서로 보고한 것이 없고 구두로만 보고하였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위 문서들을 이용하여 보고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모순된 진술을 반복 ( 수사기록 제4865쪽, 제6786쪽 등 참조 ) 한 점 및 피고인 왕영용이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김세호로부터 문서에 의한 결재를 받은 것은 한 건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왕영용이 피고인 김세호에게 위와 같은 문서로 보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 나 ) 다만, 피고인 신광순, 나승권, 김천환의 당심법정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이재붕, 유희복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김선호, 강영일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2004년 7월 중순경 주례간부회의에서 피고인 왕영용이 피고인 김세호에게 철도청 경영개선을 위하여 유전인수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 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왕영용이 피고인김세호에게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철도청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대해 보고하자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2004. 8. 6. 경 피고인왕영용이 주요임원 간담회에서 피고인 김세호에게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과 예성강 모래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자, 피고인 김세호는 정책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 등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하였고, 2004. 8. 9. 경 피고인 왕영용이 법무과장인 나승권과 함께 피고인 김세호에게 확약서 방식에 의한 간접보증에 관하여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김세호는 피고인 왕영용의 보고를 끝까지 듣지도 않은 채 철도청이 유전사업 경험이 없으므로 석유공사 등 전문가에게 충분한 자문과 검토를 거쳐 사업 참여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기에, 나승권은청장이 유전사업에 큰 관심이 없고, 아직 유전사업의 참여 여부가 결정이 안되고, 검토 단계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니미르사와의 페트로사흐 주식인수계약이 해지된 후 언론에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이 보도되고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된 이후, 건설교통부 도로국장인 강영일은 피고인 김세호로부터 " 유전사업이 위험하니 신중하게 검토하고 지분참여만 하라고 지시했는데 어떻게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 는 말을 듣고 동서인 피고인 왕영용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하였더니 " 당시 청장께 보고를 제대로 안드렸다, 8. 12. 설명회 결과도 사람들이 많아 보고 드리지 못했고, 특히 사업금액이나 리베이트 등에 관하여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 " 고 말하기도 하였고 , 2005년 2월경 피고인 왕영용은 나승권과 감사원 감사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나승권이 위 피고인에게 사업설명회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피고인 왕영용은 철도청이나 청장께 부담이 될 것 같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김세호는 피고인 왕영용으로부터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원론적인 지시만 하였을 뿐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대하여 깊이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 김세호에게 부하직원인 피고인 왕영용의 직무수행 실태를 보다 철저히 파악하고 통제하여야 할 업무를 다소 게을리 한 점은 탓할 수 있을지언정 ( 다만, 앞서 본 대로 당시 철도청장의 직무 내용의 정도 등에 비추어 관리 · 감독 소홀에 따른 비난가능성도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 이를 들어 피고인 김세호가 피고인 왕영용과 공모하여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

( 다 ) 한편, 피고인 김세호와 피고인 왕영용은 이광재 의원이 이 사건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추천한 점을 고려하고 또 대통령의 방러일정에 이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서둘러 졸속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원심 판시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상 범죄의 성립에 관한 사실인정은 소문이나 추측에 의해서가 아니라 엄격한 증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피고인 김세호가 이광재 의원을 몇 차례 만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김세호가 이광재 의원과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관하여 논의를 하거나 그 밖에 무슨 공모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 이 사건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은 앞서 본 대로 당초 피고인 김세호가 피고인 왕영용에게 이광재 의원이 추천한다면서 이를 추진해 보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왕영용이 먼저 피고인 김세호에게 이광재 의원이 추천하는 사업이라고 말한 후 철도청의 사업으로 추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김세호가 이광재 의원이 추천한 점을 고려하여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하도록 내버려두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이 사건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은 대통령의 방러 일정에서 제외된 뒤에도 계속 추진된 점에 비추어 대통령의 방러일정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추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사 이를 고려하였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와의 유전인수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국회 산업자원부 소속 국회의원인 이광재 의원이 밀어주고 대통령의 방러일정에 포함될 경우 유전인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서 했다고 볼 수 있을 뿐이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김세호가 사업적 요소는 도외시한 채 이러한 사업 외적인 요소만을 고려하여 고의로 무리하게 졸속으로 인수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김세호에게서 달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 ( 라 ) 또, 피고인 김세호가 2004. 8. 30. 경 순천지역본부 5급이상 간부들과의 직원 간담회에서 경영혁신을 위한 사업의 다각화를 강조하면서 유전사업을 그 중의 한 예로 들었다거나, 건설교통부 차관으로 부임한 후에도 이를 철도청의 스몰뉴딜정책에 포함시킬 방안을 검토하게 하였으며,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피고인 신광순을 소개하며 지원을 부탁하고, 피고인 신광순에게 자금마련 방법 등에 관하여 조언한 사실들에 관하여 보더라도, 만약 피고인 김세호가 고의로 배임행위를 저지를 생각이었다면 위와 같이 대외적으로 공공연하게 유전사업을 표방하거나 지원하지 않았을 지도 모를 일이므로 , 이러한 사실들은 오히려 피고인 김세호가 피고인 왕영용의 말대로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케 하는 사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위와 같은 사실들을 피고인 김세호에 대한 배임죄의 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

( 4 ) 나아가, 피고인 신광순과 장흥진, 최병문의 각 진술 중 위 범행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부분은 그 주된 내용이 피고인 왕영용으로부터 피고인 김세호에게 보고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를 토대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고, 원심이 인정한 나머지 사실과 원심이 조사, 채택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김세호가 철도청의 다른 간부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고의로 묵살하고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그밖에 달리 피고인 김세호에 대한 위 범행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

( 5 ) 한편, 원심은 2004. 9. 30. 의 회의 보고자료의 향후 추진방향에는 1안이 ' 사업포기 '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회의는 피고인 왕영용이 당시 철도청 내부에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어 이를 해소시키는 한편,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의 계속 추진을 전제로 그 추진방향을 논의할 목적으로 피고인 신광순에게 요구하여 열리게 된 것이지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의 포기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므로, 철도재단이 코리 아크루드오일을 통하여 니미르사에게 지급한 계약금 620만 불은 위 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지급된 것이 아니라 2004. 9. 3. 의 주식 구매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며 , 피고인 김세호와 피고인 왕영용, 피고인 신광순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이루어진 이상, 앞에서 본 2004. 9. 3. 이후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김세호가 2004 .

9. 3. 건설교통부 차관으로 부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김세호가 직접 계약금 지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김세호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앞서 본 대로 피고인 김세호가 처음부터 공모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여부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 또, 원심이 판시하는 2004. 9. 3. 이후의 사정들을 가지고 피고인 김세호에 대한 공모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 6 ) 따라서, 피고인 김세호가 피고인 왕영용 등과 공모하여 2004. 10. 4. 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김세호의 이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

바. 피고인 신광순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 1 )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2004. 10. 4. 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비록 철도청의 기존 수익사업으로 수행하던 민자역사 사업과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이 그 추진주체 및 사업성격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민자역사 사업이 사업주관 희망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손익분기점, 투자자금 회수시점 등을 평가하여 사업주관자를 선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데 최소한 약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에 비하여, 철도청의 기존 사업과 무관하고 경험도 없는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은 사업참여 제안시부터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불과 약 50여 일만의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 신광순이 정책심의회의의 담당부서 직원으로부터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하여 정책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왕영용으로부터 2004. 8. 18. 까지 사업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니 정책심의회의를 사업설명회로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고, 대통령 방러의제에 포함되려면 빨리 결정되어야 하고 제대로 된 자료를 준비하여 정책심의회의에서 심의하려면 시간이 걸려 도저히 2004. 8. 18. 까지 철도청의 참여 여부를 알려 줄 수 없자, 여전히 정책심의회의의 담당부서 직원이 제기한 위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당일 아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점 및 사업설명회에서 피고인 왕영용의 보고를 통하여 실사 없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신광순은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이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이광재 의원이 추천한 사업이라는 등의 사업외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통상적인 거래관행과는 달리 계약금 지급 후 실사하는 방향으로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추진하여 페트로사흐에 대한 실사도 없이 계약금을 먼저 지급함으로써 니미르사에게 이익을 주고 철도재단에 손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 신광순에게는 철도재단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 신광순이 철도재단에 손해를 가하고 니미르사에게 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철도재단에 손해가 발생하면 거래상대방인 니미르사가 그 상당의 이익을 얻는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불법이득의 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며 , 피고인 신광순으로서는 그것이 단순히 경영상의 판단이나 업무상과실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그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즉 피고인 신광순이 피고인 왕영용으로부터 2004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순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고, 2004년 7월 하순에 철도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문 ( ' 재단 이사회개최의 건 ' 및 '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 정관변경 허가통보 ' ) 을 결재하였으며, 피고인 김세호가 정책심의회의를 열어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왕영용이 시간이 촉박하여 정책심의회의 대신 사업설명회로 대체하겠다고 건의하자 이를 수용하였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이를 주재하면서도 민영광 등의 철도청 간부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이를 신중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 다만, 민영광, 장흥진, 윤희성 등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2004. 8 .

12. 의 사업설명회에서 피고인 신광순이 다른 간부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의 참여를 결정한 것은 아니었고, 당시 설명회에 참석한 간부들은 대체적으로 피고인 왕영용의 제안에 대하여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보완하여 추진하자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 청장 결재사항인 확약서 발급 관련 공문 ( ' 러시아 사할린 유전 · 정유공장 인수자금 지원에 따른 확약 ' ) 을 피고인 신광순의 전결로 처리하였고, 2004. 9. 30. 개최된 주요 임원회의에서 피고인 왕영용의 보고만을 믿고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의 계속추진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피고인 신광순의 당심법정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장흥진, 김천환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 신광순은 2004년 7월 하순경 피고인 왕영용에게 " 유전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투명하게 좀 하자 " 라고 물었더니, 피고인 왕영용은 " 아직 차장님한테까지는 구체적으로 보고할 단계가 아니다 " 라고 하면서 대답을 회피한 점 ( 공판기록 제497쪽 ), ② 2004. 8. 12. 사업설명회에서 피고인 왕영용이 제안한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대하여 피고인 신광순도 처음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피고인 왕영용이 이광재 의원으로부터 제의받은 사업이고, 외국기업들 ( BP, Exxon, Texaco ) 도 참여하므로 위험부담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사업추진 쪽으로 기울게 된 점 ( 공판기록 제824쪽 ), ③ 피고인 왕영용이 이미 청장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하기에, 피고인 신광순은 사업설명회 전에 이미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이 결정된 상태라고 생각하게 된 점 ( 공판기록 제506쪽 ) , ④ 피고인 신광순은 2004. 11. 8. 경 철도청장 취임인사차 이광재 의원을 방문하여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광재 의원으로부터 " 철도청도 유전사업을 하느냐 " 는 말을 듣자 그 순간 ' 속았구나, 내가 너무 믿었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 라는 생각이 들어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로 한 후, 2004. 11. 10. 사할린 유전인수사업의 중단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던 중 이광재 의원을 만나고 온 이야기를 하면서 " 이광재가 철도청도 유전사업을 하냐면서 비꼬듯이 반문하여 말도 꺼내지 못했다 " 면서 " 전에 왕본부장에게 내가 이광재 의원을 한번 만나볼까라고 할 때 왕본부장이 만류하더니 8일날 가서 만나보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여 기가 차더라, 지금까지 보고한 것이 다 거짓말 아니냐,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믿을 수 없다 " 고 한 후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의 계속 추진을 주장하는 피고인 왕영용의 주장을 무시한 채 철도청의 다른 임원들과 상의하여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의 중단을 결정한 점 ( 공판기록 제3683, 5181쪽 ), ⑤ 피고인 신광순은 2004. 10. 26. 정식으로 철도청장으로 취임한 후 주요사업을 체크할 필요를 느껴 유전사업을 검토하였는데, 당초 알고 있던 것과 달리 우리은행 대출도 안된다고 하고, 러시아 측 실사결과에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그때부터 피고인 왕영용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지만 , 그 이전에는 이광재 의원이 제의한 사업이고 대통령 방러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 신광순 입장에서는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에 제동을 걸거나 의문을 제기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생각한 점 ( 피고인 신광순의 당심법정 진술 ), ⑥ 피고인 신광순은 당초 피고인 왕영용을 믿고 있었으나 그 뒤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 추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자 피고인 왕영용에게 지시하여 철도청 직원들로 하여금 사할린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 확인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왕영용으로부터 사업을 계속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으로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믿고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다시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문제가 생기자 피고인 왕영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사업을 그만두기로 결정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다가, 앞서 제2의 라.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왕영용의 행태를 신뢰할 수 없는 점, 앞서 제2의 마. 항에서 본 것처럼 이광재 의원이 추천한 사업이고 대통령 방러일정에 포함된다고 믿고서 한 것을 배임죄의 자료로 삼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신광순은 피고인 왕영용으로부터 '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은 이광재 의원이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이고, 청장과도 이미 합의가 다 되어 있다 ' 는 등의 보고를 받고, 이에 속아서 피고인 왕영용과 함께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

그렇다면 피고인 신광순은 비록 이광재 의원이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피고인 왕영용의 말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피고인 왕영용의 보고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피고인 왕영용에게 이끌려 다닌 결과를 초래한 점 등에서 그 직무상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신광순 이 피고인 왕영용과 공모하여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따라서, 피고인 신광순이 피고인 왕영용 등과 공모하여 2004. 10. 4. 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신광순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 ( 2 ) 원심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2004. 9. 16. 의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 신광순은 2004. 9. 12. 경 피고인 왕영용으로부터 " 우리은행에서 피고인 전대월과 권광진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철도재단이 피고인 전대월과 권광진의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을 모두 인수해야만 페트로사흐 유전 인수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피고인전대월 등의 기대이익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100억 원 이상 부를 것 같다 " 라는 취지로 보고를 받고 주식인수 여부를 고민하다가, 2004. 9. 14. 서울 63빌딩 중식당에서 롯데관광 김기병 회장 등과 식사하는 도중 피고인 왕영용으로부터 재차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우리은행의 요구대로 피고인 전대월 등의 주식을 인수할 수밖에 없다며 주식인수여부에 대하여 결정해 줄 것을 독촉받고, 2004. 9. 15. 피고인 왕영용에게 주식인수대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시 없이 철도재단에서 피고인 전대월 등의 주식을 100 % 인수하여 대출을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점, ② 당시 피고인 신광순은 코리 아크루드오일은 2004. 8. 17.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만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페트 로사흐의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실사 없이 주식 구매계약만 체결된 상태로 페트로사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성 평가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철도청에서는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만 니미르사에 페트로사흐 유전인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 신광순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 신광순이 피고인 왕영용에게 피고인 전대월 등의 코리아크루드 오일 주식을 인수하여 대출을 추진하라고 한 것이 2004. 9. 15. 이고 바로 다음날인 9 .

16. 에 피고인 왕영용으로부터 피고인 전대월 등의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는바, 피고인 신광순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신광순은 피고인 왕영용에게 주식인수 경과에 관하여 물어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피고인 신광순은 주식인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식양도대금 조차 물어보지 않았고, 그 후에 2004 .

9. 30. 열린 간부간담회에서도 피고인 왕영용으로부터 코리아크루드오일의 지분참여 변경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왕영용에게 피고인 전대월 등에게 지급하기로 한 주식대금에 대하여는 전혀 물어 보지 않은 점 및 여기에다 피고인 신광순은 원심 법정에서 검찰의 피고인 신문당시 피고인 전대월 등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할 당시 시간이 촉박하여 이사회를 거칠 여유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 피고인 신광순도 피고인 왕영용이 피고인 전대월 등의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적정 거래가격을 넘는 상당한 금액에 인수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피고인왕영용에게 피고인 전대월 등의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을 인수할 것을 지시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 왕영용은 피고인 신광순이나 철도청의 다른 임원들의 의견을 묻거나 정당한 평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식인수대금을 임의로 120억 원으로 결정한 점, ② 피고인 왕영용은 철도재단이 피고인 전대월과 권광진의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을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신광순으로부터 승낙을 받기도 전인 2004. 9. 14. 에 철도재단이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의 95 % 를 우리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공문을 임의로 피고인 왕영용의 전결로 처리한 점, ③ 피고인 왕영용은 철도재단의 이사회를 거치지도 않고 철도재단 이사장인 피고인 신광순의 위임장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박상조로 하여금 철도재단이 피고인 전대월과 권광진의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을 12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점, ④ 피고인 신광순은 피고인 왕영용으로부터 주식인수 여부를 시급히 결정해 줄 것을 여러차례 독촉받고 우리은행 측의 요구를 감안하여 피고인 김세호에게도 물어본 후 부득이 계약체결을 승낙하게 되었던 점 등의 사정에다가, 앞서 제2의 바. ( 1 ) 항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 신광순의 행위만으로는 피고인 신광순에게 관리 · 감독 소홀에 따른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 피고인 신광순이 피고인 왕영용과 공모하여 배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그렇다면 피고인 신광순이 피고인 왕영용 등과 공모하여 2004. 9. 16. 의 업무상배임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신광순의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있다 .

사.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 1 ) 피고인 김세호에 대한 2004. 10. 4. 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배임 ) 의 공소사실 중 217만 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제2의 마.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김세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임을 전제로 손해액의 범위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2 ) 피고인 김세호에 대한 2004. 9. 16. 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배임 ) 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김세호가 피고인 전대월 등의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인수에 대하여 상의하고자 전화한 피고인 신광순에게 " 잘 검토해서 하라 " 고 하였다는 피고인 신광순의 진술과 " 피고인 김세호가 피고인 전대월의 주식인수에 반대하였다면 사실상 지분인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 는 피고인 왕영용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김세호가 피고인 왕영용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전대월 등의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심이 피고인 김세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법은 없다 .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피고인 전대월에 대한 2004. 9. 16. 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배임 ) 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철도재단과 피고인 전대월, 권광진과의 코리아크루드 오일 주식 양도 · 양수계약은 우리은행에서 신용불량상태인 피고인 전대월과 권광진의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으로부터의 배제를 요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 전대월 등은 당초 위 주식의 양도를 완강히 거부하다 결국 철도재단의 주식양도 요청에 응하게 됨에 따라 위와 같은 주식 양도 · 양수계약이 체결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전대월이 위 주식 양도 · 양수계약 체결에 의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이 피고인 전대월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 4 ) 피고인 왕영용, 피고인 박상조에 대한 원심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2004. 9 .

16. 의 업무상배임죄의 손해액 범위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왕영용이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의 초기에 허문석 등의

요구에 따라 기존사업자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이하 ' 사례금 ' 이

라고 한다 ) 과 철도재단이 피고인 전대월 등과 체결한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 양도 · 양수계약의 매매대금이 모두 1, 000만 불로 그 금액이 같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왕영용이 기존사업자에게 지급을 약속한 사례금에는 러시아 측 리베이트 400만 불, 허문석에 대한 리베이트 500만 불, 운영비 100만 불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코리아크루드오일 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주식인수대금 1, 000만 불은 허문석 이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상태에서, 철도재단이 사할린 유전 인수사 업에서 배제되는 피고인 전대월과 권광진에게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각 그 금원의 성격 및 지급의무 부담자, 지급 상대방 등이 달라 결코 같은 성격의 것이라 볼 수 없고,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당시 코리아크루드오일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코리아크루드오일의 주식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식양도 · 양수계약의 약정대금 120억 원 전부를 손해액으로 볼 수는 없고, 약정된 주식인수대금 120억 원과 피고인 전대월 등이 보유한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의 적정 거래가격과의 차액 상당을 손해로 보아야 한다 .

한편,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은 그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거래 당시 코리 아크루드오일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 등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들에 의하여 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이 상당한데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483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의 평가액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따라서,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인수로 말미암아 생긴 재산상 이익이나 손해는 약정된 주식인수대금 120억 원과 피고인 전대월 등이 보유한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의 적정 거래가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금원이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인수로 말미암아 생긴 재산상 이익 또는 손해액을 120억 원 전부로 보아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결론적으로 이유 없다 .

아. 요약

결국, 피고인 김세호와 피고인 신광순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왕영용과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3. 피고인 왕영용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왕영용, 피고인 박상조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왕영용의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왕영용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왕영용은 공직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니미르사에 620만 불이라는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하여 철도재단에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니미르사에 송금한 계약금의 일부가 반환되었고, 피고인 전대월 등과의 주식양도 · 양수계약이 해지되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상당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

따라서, 피고인 왕영용과 검사의 피고인 왕영용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나. 검사의 피고인 박상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박상조는 피고인 왕영용과 공모하여 적정한 가치평가 없이 피고인 전대월 등이 보유한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을 현저히 고가로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 · 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철도재단의 간부로 근무하면서 회계처리를 조작하여 약 1억 7천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위 주식양도 · 양수계약에 의한 실질적인 손해가 철도재단에 발생하지 않은 점, 횡령범행을 자백하고 위 횡령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박상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

4. 피고인 전대월에 대한 유죄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 전대월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 판시 제3의 가. ( 2 ) 항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이 지광선에게 5, 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전대월이 2004. 5. 4. 지광선에게 국회의원 총 선거운동의 활동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충당하는 등 정치활동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지광선의 농협 계좌 ( 계좌번호 223 - 02 - 110942 ) 를 통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5, 000만 원을 제공하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 는 것이다 .

그런데 지광선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전대월과 함께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합471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변론이 분리되어 2005. 8. 12. 위 공소사실 및 이와 별도로 피고인 전대월로부터 3, 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불복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 2006. 4. 7. 선고 2005노1897 판결은 대여금이 아닌 정치자금으로 지광선에게 5, 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피고인 전대월의 진술은 위 피고인과 지광선의 관계, 위 돈의 전달경위나 전달방법, 지광선과의 대화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달리 위 돈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도2534 판결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

그렇다면 피고인 전대월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이에 부합하는 증거 중 위 피고인의 각 진술내용과 검사 작성의 지광선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은 이를 믿기 어렵고, 원심판결이 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한편, 원심은 이 부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과 그 판시 제3의 가 . ( 1 ) 항 및 제3의 나. 다. 라. 항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법 위반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각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전대월에 대한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5. 결론

따라서, 피고인 전대월, 피고인 김세호, 피고인 신광순의 양형부당의 주장과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의 주장을 살필 것 없이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왕영용이 한 항소 및 검사가 피고인 왕영용, 피고인 박상조에 대하여 한 항소와 피고인 전대월, 피고인 김세호, 피고인 신광순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하여 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 범죄사실 제3항 ( 피고인 전대월에 대한 부분 ) 제4 내지 8행 ( 원심판결 문 제23쪽 제16 내지 20행 ) 의 ( 2 ) 2004. 5. 4. 위 지광선에게 국회의원 총선거운동의 활동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충당하는 등 정치활동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위 지광선의 농협 계좌 ( 계좌번호 223 - 02 - 110942 ) 를 통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5, 000만 원을 제공하여 각 ' 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피고인 전 대월에 대한 부분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 2005. 8. 4. 법률 제7682호 정치자금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0조 제1항 본문 ( 판시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 판시 상법위반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 판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 판시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원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집행유예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전대월에 대한 2004. 5. 4. 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과 피고인 김세호, 피고인 신광순에 대한 2004. 10. 4. 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의 점 및 피고인 신광순에 대한 2004. 9. 16. 의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앞서 제2의 마. 바. 항 및 제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 없는 경우에 각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각 선고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희대

판사 이재희

판사 부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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