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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04 2013고정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 15:50경 피해자 D(여, 48세)을 태우고 광주 광산구 삼거동 삼거삼거리 교차로를 함평나산 방면에서 임곡동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며 그 진행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광주 쪽에서 함평나산 방향으로 E이 운전하는 F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당시 사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진행신호가 녹색신호임을 확인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것인데 오히려 E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들과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인 증인 E과 그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증인 G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E의 차량이 좌회전신호를 확인하고 좌회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 차량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사고 교차로의 형태는 E이 좌회전하던 도로에서 보았을 때 구조물로 인하여 실제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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