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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2 2014고정54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49cc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10: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 평택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안중 방향에서 고덕면사무소방향으로 2차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인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하면서 E 방향에서 안중 방향으로 좌회전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피해자 (주)위지스 소유의 F 벤츠화물트럭의 운전석 쪽 앞바퀴를 피고인 오토바이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3,906,3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 트럭을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증인 G, H, I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신호주기표

1. 정비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감정서(차량 블랙박스 외장메모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화물트럭을 운전하고 이 사건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E 방면에서 궁안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한 사실, 좌회전을 시작한 직 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위 교차로를 궁안교 방면에서 고덕파출소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전하다가 위 트럭을 충돌한 사실, 당시 고덕파출소 방면에서 궁안교 방면으로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위 교차로에 다다를 무렵 직진방향으로 진진하기 위해 진행방향에 정지신호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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