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2 2013고정1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07:5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남부터미널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중이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하다

남부터미널 방면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 전면 부위로 피고인 운전 승용자동차 왼쪽 앞 범퍼 부근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골 원위부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당시 사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좌회전신호가 점등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D는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적색신호에 따라 대기하다가 녹색신호가 등화되자 비로소 출발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적색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다가 진입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교차로에서 출발 후 이 사건 사고 교차로에는 대기하지 아니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