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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245056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11. 26.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8. 서울가정법원 2012즈단177 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 E에 대한 청구금액 176,750,000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E 소유의 서울 마포구 F아파트 104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4.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5. 11. 26. 그 배당절차에서 4순위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87,836,888원을, 4순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03,337,516원을 각 안분하여 배당하는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위 배당기일에 원고는 피고의 배당금 일부인 88,913,112원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배당금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이의제기일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표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3.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38951),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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