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13.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이유
인정 사실 D은 유일한 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5. 12. 23. 주식회사 F 와 대출금 100,000,000원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원고는 2018. 5. 31. D에 대한 위 나. 항 기재 대출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94,932,651원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 등기를 경료 하였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8. 7.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100,000,000원의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는 2019. 6. 13. D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 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9. 6. 18.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로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법원은 2020.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배당표 중 배당 순위 3 순위의 배당으로 원고의 배당 액은 28,504,062원, 피고의 배당 액은 36,030,674원, 기술보증기금의 배당 액은 30,025,562원으로 작성하였다.
위 경매사건의 2020. 5. 29. 배당기 일에서 원고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 통정 허위표시 무효에 따른 배당 이의 )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는 피 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통 정 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통 정 허위표시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