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상남도 거제시 C 전 46㎡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상남도 거제시 C 전 46㎡(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E 대 239㎡(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F 대 314㎡(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3. 9. 12. G에게 이를 매도하여 2013. 1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경상남도 거제시 D 대 307㎡(이하 ‘이 사건 제4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위 토지는 별지 제1 감정도 표시와 같이 남쪽 경계가 이 사건 제1, 2 토지와 접하여 있고, 이 사건 제1 토지는 북쪽 경계가 이 사건 제4 토지와, 남쪽 경계가 이 사건 제3 토지와 접하여 있어 이 사건 제3, 4 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2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다가 2013. 9.경 H, I 등을 통해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토지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제4 토지 일부를 교환하자고 제의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9. 4.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제4 토지 93평 중 14평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토지 14평을 서로 쌍방 간 협의 하에 교환하기로 약속하고 이 서명을 하기로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제4 토지 중 46.28㎡(14평)을 원고에게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매매대금란 및 매수인 서명ㆍ날인란은 공란이다
(다만, 매수인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명되어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제4 토지 위에 별지 제2 감정도 표시 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건물의 이 사건 제2 토지와 가장 가까운 부분 추녀 선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제4 토지 중 점유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