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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2.22 2015가단220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78. 9. 10. 경상남도 거제군 B 임야 3,277㎡(2009. 2. 12. 임야 10㎡가 경상남도 거제시 C에, 임야 18㎡가 경상남도 거제시 D에 분할을 이유로 이기되고, 2011. 10. 7. 지목이 잡종지로 전환되면서 지번이 변경되었는데, 경상남도 거제군 B 임야 3,277㎡에서 분할 및 지목변경 등을 거치고 남은 토지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다, 이하 분할 및 지목변경 등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부분을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78. 11.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73. 7. 16. 이 사건 E 토지 서북쪽에 접하여 있는 경상남도 거제시 F 임야 5,75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73. 8. 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1979. 1. 16. 피고에게 위 토지 중 661/5752 지분에 관하여 1978.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79년경 이 사건 E 토지 중 남서쪽 부분을 성토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22, 21, 20, 16, 6,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위 부분 등에 최고 높이 2m 이상의 콘크리트 옹벽(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 옹벽’이라 한다)을 축조하여, 이 사건 E 토지 및 이 사건 분할 전 F 토지 일부를 군부대 및 장교숙소 부지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E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16, 17, 7,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4㎡ 및 별지 감정도 표시 16, 17, 18, 19, 20,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1㎡(이하 위 각 토지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콘크리트 옹벽 바깥쪽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15, 14, 13,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 1979년 당시 원고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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