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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2.16 2015가단23016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경상남도 거제시 C 대 761㎡ 중 별지 제2 감정도 표시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D는 1970. 11. 4. 경상남도 거제시 C 답 761㎡(2015. 6. 29.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지목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79. 9.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5. 11. 10. 남편 D로부터 위 토지를 상속하여 2005. 12.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는 1958. 9. 8.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접하여 있는 경상남도 거제시 F 대 129㎡(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위에 1935년경 신축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1978. 11. 28.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 위 미등기 건물을 증축하였으며, 2010. 8. 27. 위 토지 지상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축사 29.75㎡(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0. 8. 26. 아버지 E로부터 이 사건 피고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아 2010. 8.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피고 건물 일부는 이 사건 원고 토지와의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 제2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지로 삼아 그 위에 축조되어 있다

[위 토지 중 별지 제1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 부분은 이 사건 피고 건물의 외벽을 연결한 선내 부분으로서 위 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곳이고, 나머지 부분은 담장 내부의 마당으로 사용되는 곳이다]. 【인정근거】갑 제1, 3, 4, 7 내지 9,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G의 측량감정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거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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