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8.25 2015고단2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10. 범행 피고인은 2015. 1. 10. 10:00경 안동시 C에 있는 D모텔 205호 객실에서, 그 전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E(43세)으로부터 “왜 사람을 헐뜯고 어른들을 폭행하냐 ”라는 등 훈계를 듣자 격분하여, “이 씨발 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며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당겨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 16. 범행 피고인은 2015. 1. 16. 02:43경 위 모텔 1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전신을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상해가 중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반복적인 폭행 습관을 교정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