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1.08 2019가단53131
권리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7. 6. 30. 이천시 D, E 지상 2층 건물 중 지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차권을 양수하여 그때부터 2018. 2. 8.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소개를 받아 2018. 2. 8. 피고 B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자연취락지구, 자연녹지지역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여 애초에 이 사건 건물에서 안마시술소를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① 피고들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② 또한 피고들이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안마시술소 영업이 가능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는 이행불능이므로, 원고는 위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4,200만 원(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3,200만 원), 피고 C은 200만 원(소개비) 및 각 이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