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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1285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지층 84.84㎡를 인도하고,

나. 2017. 7....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2. 14.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지층 84.8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9.부터 2018. 1. 8.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는데, 차임은 매월

9. 후불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9.부터 같은 해

3. 8.까지 발생한 2개월분의 차임만 지급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도 및 차임 또는 부당이득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7. 7.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 2)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계산한 미지급 연체차임 2,814,516원과 그 지연손해금, 2017. 7. 28.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월차임 또는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수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2016. 3. 9. ~ 2017. 7. 8. 16개월간 연체 차임 560만 원(= 35만 원 × 16) ② 2017. 7. 9. ~ 같은 달 27. 19일간 연체 차임 214,516원 (= 35만 원 × 19/31, 원 미만 버림) ③ 2,814,516원{= (560만 원 214,516원 -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원고는 위 ①, 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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