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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9 2017가단601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2016. 5.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52.8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2016. 5. 24.부터 리모델링 준공일 이전까지는 월 550만 원, 리모델링 준공일부터 2018. 5. 25.까지는 월 88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5. 25.부터 2018. 5.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특약사항으로 주방방수공사, 소방설비설치, 임차인 내부인테리어 공사 등의 소요기간 2개월분의 임대료는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6. 10. 15.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7. 2. 17. 건축물 대수선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가 2017. 2. 18.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7. 2. 18.부터 위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8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약정한 내용대로 리모델링 공사 및 원상회복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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