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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2751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북 완주군 C 전 1,62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6, 7, 8, 9, 10,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완주군 C 전 1,6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6. 10.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3. 7. 4. 매각대금 69,019,000원을 납부한 후, 2013. 9.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7. 4.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내지 1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토지 1,576㎡ 지상에 느티나무 215주와 주목 193주(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식재하였고, 위 감정도 표시 1, 2, 16,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토지 47㎡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내지 1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토지 1,576㎡의 2013. 7. 4.부터 2015. 11. 17.까지의 임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임대기간 임료 2013. 7. 4. ~ 2014. 7. 3. 2,080,320원 2014. 7. 4. ~ 2015. 7. 3. 2,127,600원 2015. 7. 4. ~ 2015. 11. 3. 788,000원 (월 197,000원×4) 2015. 11. 4. ~ 2015. 11. 17. 91,93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 F에 대한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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